[사건번호]
조심2009서2547 (2010.03.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0.17. 배AA으로부터 B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B개발 이라 한다) 발행주식 198,000주(액면가액 5,000원,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BBB개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후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원래 BBB개발의 대표이사 강CC이 배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금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2009.2.1. 청구인에게 2003.10.17. 증여분 증여세 7,867,917,9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강CC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더라도, 명의 신탁 당시 강CC에게는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목적, 양도소득세 회피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명의신탁 당시는 물론 장래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식을 발행한 BBB개발(대표이사 강CC)은 1988.8.18. 설립되어 주택 및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해 온 비상장법인으로, 1996 년과 1997년 두차례 실시한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아래 <표1>ㆍ<표2>와 같이 주요 주주의 보유주식 수가 변동 되었다.
(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7. 배AA으로부터 쟁점주식(198,000주)을 양수하였고, 배AA은 2003.12.1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주식 자체가 배AA이 강CC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9,897,03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다) BBB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강CC은 청구인(배AA, 최EE)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762,300주에 대한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 즉시 실명으로 전환하며, 실명전환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다 는 내용의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과세관청이 1996년 및 1997년 BBB개발의 유상증자에 대하여 강CC이 배AA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배AA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한 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08.11.28.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조심 2008서2536)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CC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하여도, 명의신탁 당시 강CC에게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목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목적, 배당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회피목적, 양도소득세 회피목적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또한 강CC의 명의신탁은 BBB개발 설립 당시 「상법」 상 7인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상속세법」 (1996.12.31.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이후 1996.12.31. 법률 제5193호의 전면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1998.12.28. 법률 제5582호의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로 법조가 변경되었다)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할 것이나 (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 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이다.
(4) 하지만 이 건의 경우, 강CC이 배AA에 이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상 BBB개발의 배당이 있을 경우 배당소득 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강CC은 BBB개발 설립 당시부터 BBB개발 발생주식의 100% 소유자였으나 청구인 등 명의로 보유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소유 지분이 50%를 넘지 않게 되어(강CC의 소유 지분은 1998년 말 47.5%, 1990년 말 25%, 1992년 말 30%. 2002년 말 39.3%로 변동되었다)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등의 회피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J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4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매매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어서 이 건과 같이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조심 2008서2521, 2008.11.28. 같은 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법」 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사정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08중2538, 2008.11.28. 외 다수, 같은 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심판청구는심리결과청구주장이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와제65조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