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궐동 651-3 롯데캐슬빌딩 1층에 있는 새마을 식당 오산궐동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궐리사 쪽에서 오산등기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를 막 벗어나 우측으로 도로가 휘어져 나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휀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휀다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59,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0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1 이춘택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5경 경기 오산시 궐동 651-3 롯데캐슬빌딩 1층에 있는 새마을식당 오산궐 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