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궐동 651-3 롯데캐슬빌딩 1층에 있는 새마을 식당 오산궐동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궐리사 쪽에서 오산등기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를 막 벗어나 우측으로 도로가 휘어져 나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휀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 좌측 휀다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8,859,17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6. 00: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교동 130-1 이춘택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5경 경기 오산시 궐동 651-3 롯데캐슬빌딩 1층에 있는 새마을식당 오산궐 동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