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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 16.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2011. 6. 16.부터 2012. 3. 15.까지 계원 11명, 계금 3,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구성할 것이니 말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300만원씩 10개월 동안 불입하면 2012. 4. 15.에 계금 3,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위 순번계에 11번으로 가입시켰다.

그러나 당시 위 순번계의 계원이 모두 모집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상 비어있는 구좌나 다른 계원의 몫까지 불입하면서 계를 운영하기가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모두 불입하더라도 약속된 지급날짜에 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계불입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부터 2012.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며, 2~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계금지급채무 및 차용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다른 채무나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6. 1,0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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