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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소홀로 인한 피의자 도주(감봉1월→기각)
처분요지 : 특가법 위반 피의자 A와 성명불상의 러시아 남자 B의 신병을 인수한 후, B의 수갑을 풀어준 상태로 화장실에서 대기시켰다가 감시소홀로 도주케 하고, 도주한 B를 검거할 목적으로 A와 함께 승용차에 승차한 후 화가 나자 A에게 차량 내에서 7회에 걸쳐 욕설을 한 비위로 감봉1월 처분.
소청이유 : 도주한 B는 피의자가 아니고 사고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던 자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수갑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점,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을 당시 B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점, B를 감시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도주하게 된 점, 교통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B를 검거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행적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A가 계속 거짓말을 하여 불가피하게 욕을 하였던 점, 뺑소니 운전자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송치되어 처벌받은 점, 도주사실 발생 후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팀장·계장·과장·서장에게 보고한 점, B를 검거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 수사하였고 또한 사건 外人 이 모를 변호사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검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31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장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1. 7. 1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3. 10. 13.부터 2007. 10. 15.까지 ○○경찰서에서 근무하였고, 2007. 10. 16.부터는 같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가. 2007. 7. 20. 05:20경 ○○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에서 근무 중 ○○지구대에서 동행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의자1) 러시아 여성 A와 피의자2) 불상의 러시아 남자 B 등 2명의 신병을 인수받아, 그 중 B의 수갑을 풀어준 상태로 화장실에서 대기 중 감시소홀로 도주하게 하였고,
나. 같은 날 05:33경 소청인은 B를 검거할 목적으로 ○○경찰서 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량에 A와 함께 승차하여 B 때문에 화가 나자 A에게 “니가 나쁜 말을 하게 했잖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차량 내에서 피의자인 A에게 7회에 걸쳐서 욕설을 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수상 등 경찰조직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교통사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던 불법체류자인 B를 감시 소홀하여 도주하게 한 데 대하여 사고처리 담당자로서 잘못을 통감하고 있으나, B는 피의자가 아니고 사고차량 조수석에 승차하였던 자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수갑사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점,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을 당시 B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점, B를 감시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도주하게 된 점, B를 검거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행적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A가 계속 거짓말을 하여 불가피하게 욕을 하였던 점, 뺑소니 운전자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송치되어 처벌받은 점, 도주사실 발생 후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즉시 팀장·계장·과장·서장에게 보고한 점, B를 검거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적 수사하였고 또한 사건 外人 이 모를 변호사법위반 및 무면허운전으로 검거한 점, 약 16년간 징계 없이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을 수상한 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7. 7. 20. 04:55경 소청인이 ○○경찰서 ○○○지구대로부터 인계받은 교통사고 피의자 2명 중 B를 같은 날 05:20경 감시소홀로 도주하게 하였고, 나머지 1명인 A에게는 7회에 걸쳐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며, 소청인의 언어폭력행위와 관련하여 ○○○대사관에서 2007. 10. 12. ○○경찰서로 항의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소청인이 다음 사항들을 주장하며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줄 것을 호소하고 있어 살펴본다.
소청인이 A와 B를 인계받을 당시 B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신병을 인수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현행범에 대해서는 필요시 수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청인도 피의자들을 화장실까지 안내한 후 수갑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갑을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한 점, ○○경찰서 수사과2104(2007. 5. 14.) ‘피의자 신병 안전관리대책’ 시행보고에 의하면 신병관리 근무자는 피의자가 식사 또는 용변 시 직접 동행·근접감시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B가 도주한 것은 소청인의 감시소홀에 기인한 것으로서 불가피성이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B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는지 여부, 피의자 도주발생 사실을 소속 팀장 등에게 자체 보고하고 B를 계속 추적하였는지 여부, 사건 外人 이 모의 검거 여부 등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합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둘째, B를 검거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행적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A가 계속 거짓말을 하여 불가피하게 욕을 하였으며, 뺑소니 운전자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송치되어 처벌받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비록 A의 거짓말에 고의성이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소청인은 욕설행위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며, 피의자 A가 뺑소니 운전자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받은 것은 마땅히 처리했어야 될 사안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각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이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6년간 징계 없이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2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동료직원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A에게 수회에 걸쳐 언어폭력행위를 행사함으로써 주한 ○○○대사관으로부터 항의공문을 받게 하는 등 외교적인 물의까지 야기한 점을 감안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