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의 친동생으로서 2018.경부터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2018. 12.경 무혈성괴사 질환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매월 기초생활수급비를 지급받게 되자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 계좌를 피해자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7. 01: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에게 술값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관자놀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수술기록지, 진단서, 의무기록 등,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을 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