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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034 | 부가 | 2018-07-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034 (2018. 7. 11.)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우리 원이 20**.**.**.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중2714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서353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4. OOO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9.4. 폐업한 사업자로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수수OOO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5.4.15.~2015.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출과세표준과 매입금액을 전액 차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수수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9.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6.3.18. 이미 신고하면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4.27. 경정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이 있은 때인 2015.9.4.부터 6개월 14일여가 지난 2016.3.18.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4.27.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그에 대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OOO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17.3.22.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7.5.15.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2017.10.20. 같은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8.1.3.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가목같은 법 제81조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4.27.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원이 2016.10.4. 각하 결정OOO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8.3.30. 동일한 처분에 대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리원이 2016.10.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2018.3.30. 동일한 처분에 대해 중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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