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단110805(본소) 손해배상(자)
2016가단60167(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4. 26.
주문
1.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이 2015. 3. 3.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아래 2.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4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2017. 4.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통틀어 2/3를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를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4.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2, 24 내지 27의 각 기재,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3 내지 2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C은 2015. 3. 3. 11:30경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526-7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안산아이씨 쪽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우측으로 붙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곧바로 고잔동 방향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옆으로 직진 중이던 D 운전의 피고 소유 'E'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 좌측 뒷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량 조수석 방향 앞 휀더 및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손괴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사고로 말미암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자이다.
2. 당사자들의 각 청구원인
가.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가 손괴되어 발생한 수리비 및 대차료 상당 손해액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배상액은 도합 8,469,00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가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지급채무가 위 8,4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1,500만 원에 매입하였고, 매입한 직후 1,500만 원 이상의 옵션 장착비용을 들여 옵션을 설치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오토바이는 도합 3,000만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진 오토바이인데, ②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용으로 2,532만 원을 지출하였고, ③ 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에 3개월이 걸려서 1일 대차료 28만 원으로 산출하여 보면 대차료 손해가 2,520만 원이므로, ④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도합 5,020만 원이나 이 중 일부금으로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3,5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권의 존재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에서도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하겠다.
4. 손해액에 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수리비용 및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액이 원고가 자인하는 위 8,469,000원을 초과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르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우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1,50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위 증거들에 기재된 돈을 송금한 주체가 피고가 아닌 점 및 갑 제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매대금으로 300만원이 신고되었고, 심지어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사용폐지 신고까지 된 적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1,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옵션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차례의 석명준비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의 비용 지출 사실에 관한 증거를 피고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 및 옵션 부분을 2,532만 원을 들여 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F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는, 피고나 위 F 등 누구도 그 수리비가 실제로 지급된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28과 같다)의 기재는 단순한 견적서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그와 같은 수리비를 들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실제로 수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기간이 30일이나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간 동안 1일 28만원의 대차료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믿지 아니한 F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이외에는 그와 같은 수리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용 및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액이 원고가 자인하는 위 8,469,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은 원고가 자인하는 위 8,4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 역시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8,4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5. 3. 4.부터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지급채무가 위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