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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로 신축한 건축물을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가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127 | 지방 | 2017-05-22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127 (2017. 5. 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신탁의 종료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당초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 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 이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590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0762

[주 문]

OOO이 2015.5.14. 청구법인에게 한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10.5. OOO토지상에건축물291,184㎡(1,547호, 이하“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기 위하여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인천광역시의 특정감사 결과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중 125,540㎡(1,050개호,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5년 이내에 매각한것으로 보아2015.5.14.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 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취득세 감면배제사유인 매각의 정의에 대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매각행위로 인하여 유상·무상의 소유권이전에 해당되는 경우반드시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므로「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취득의 정의를 준용하여 매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타당하다 할 것인바,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신탁재산의환원을원인으로 위탁자인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귀속시킨행위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취득에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 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감면배제 사유인 매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보수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유상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590, 2017.1.24. 같은 뜻임)이므로 신탁계약의 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환원또한 유상거래(매각)로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은 취득은 이루어졌지만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하겠다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취득이 형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과세는 신탁이전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의 문제가 아니라 신탁등기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이라는사실을 포착하여 「지방 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서 명시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며,대법원판례(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54276 판결)에서 「신탁법」에따른 신탁은 수탁자에게 재산권의 권리·처분에 대한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2124, 2008.11.11)에서도 신탁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재산을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OOO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쟁점건축물의소유권이전을 한 것 또한 매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취득세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탁자가 지식산업센터로 신축한 건축물을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환원한 경우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나타난다.

(가)OOO는 2010.8.4. OOO으로부터 아래 <표>와같이 지식산업센터 신설승인을 받았고, 2010.10.29. OOO토지 68,25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인천광역시세 감면조례」제23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등에 사용하기위한 부동산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동 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표> 신설 승인내역

(나)위탁자인 OOO와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2010.12.21. 1순위 우선수익자를 OOO외로, 시공사 및 2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OOO로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같다.

(다)청구법인은 2011.2.16. OOO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신설 변경 승인(OOO→ 청구법인)을 받은 후 2012.10.5.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2.10.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병행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2012.12.28. OOO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관련 대출금 상환이라는 신탁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동건축물 중 미분양분인 쟁점건축물을 OOO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2017.1.16. 기준)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은 2012.12.28.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지식산업센터로 분양(1,004호), 임대(41호)하였고 나머지는 공실(5호)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소유권을 위탁자인 OOO에게 환원한 것이 매각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 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되,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탁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서 위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은 신탁계약 체결시에 약정한 조건이 성취되어더 이상 수탁자가 동 부동산을 신탁을 이유로 소유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인 위탁자에게 환원되는 것으로서이를 대가를 받고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에 해당한다고볼 수는 없고, 쟁점건축물이 위탁자인 OOO에게 환원된 이후에도 지식산업센터 외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된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지방 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나목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처분은 잘못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9조(비과세 등)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ㆍ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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