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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380 | 지방 | 1994-01-28
[사건번호]

1994-0380 (1994.0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업은 포교사업으로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등록세 과세권은 지났으므로 교육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3.9.13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등록세의 가산세(517,120원)와 교육세(5,310원)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포교사업을 위한 ㅇㅇ교회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2.4.29 ㅇ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1가 ㅇㅇ번지외 4필지 3,415㎡(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를 교환취득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3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39,955,500원, 등록세 3,070,860원, 교육세 511,810원, 합계 43,538,170원(가산세 포함)을 1993.9.13 부과고지하였으며, 또한 청구외 ㅇㅇㅇ외 5인으로부터 1989.6.19 ㅇ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가 ㅇㅇㅇ-ㅇ번지 전 4,454㎡(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를 증여취득한 후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같은법에 의거 취득세 478,620원, 등록세 31,900원, 교육세 5,310원, 합계 515,830원 (가산세 포함)을 같은날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교 ㅇㅇ교구에서 포교사업과 구료자선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종교법인으로서 이건 제1토지는 문화체육부장관의 교환취득인가를 받고 1992.4.29 ㅇㅇ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1가 ㅇㅇㅇ-ㅇ번지외 2필지 2,417㎡를 양도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교환취득하였으나 1993.1.21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되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으며, 이건 제2토지는 청구외 ㅇㅇㅇ외 5인으로부터 1989.6.19 증여취득할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청구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영농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건 각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포교사업과 구료자선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종교법인이 교환취득한 토지와 증여취득한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업시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각호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항제4호 규정에서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4항에서는 “다음의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써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2.4.29 ㅇㅇㅇㅇ ㅇㅇ시 ㅇㅇ동 1가 ㅇㅇㅇ-ㅇ번지외 2필지 2,417㎡를 양도하고 이건 제1토지를 교환취득하였으며, 이건 제2토지는 1989.6.19 청구외 ㅇㅇㅇ외 5인으로부터 증여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제1토지는 1993.1.2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건 제2토지는 청구외 ㅇㅇㅇ외 5인이 증여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영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영농중에 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7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와 법인이 자체사유가 아닌 외부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이건 제1토지는 1985.8.3 건설부고시(제344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5년이내인 1990.7.28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 계획승인을 받은 후인 1992.4.29 교환취득하였으나 이건 제1토지는 이미 행위 등의 제한이 된 토지로써 청구법인은 이건 제1토지를 취득할 때 이미 이를 인지하고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건 제2토지는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청구법인의 사용이 금지된 토지임을 인지하고 1989.6.19 청구외 ㅇㅇㅇ외 5인으로부터 증여취득한후 영농중에 있는 토지로 1993.8.17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 ㅇㅇㅇ외 2명)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된 바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업은 포교사업인 이상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축산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제2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등록세 등의 가산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51조에서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등록세가 비과세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비과세된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도록 된 규정이 없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교환 및 증여취득등기하였다가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된 등록세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619 참조) 비과세된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1993.9.13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1991.1.1후) 최초로 등기하는 것부터 교육세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고 방위세법폐지법률(1990.12.31 법률 제4289호)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하여 … 부과 …하여야 할 방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권은 이건 부동산 등기일은 1989.6.19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건 제2토지에 대하여 교육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부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3.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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