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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가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2577 | 상증 | 1992-03-11
[사건번호]

국심1991광2577 (1992.03.11)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를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데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OO리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OO리 OOOOO 소재 임야 66,82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89.8.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87,450,343원)으로 평가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증여가액으로 본 87,450,343원은 1번, 2번, 3번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모두를 합한 것으로 시가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90.11.17 OO지법 순천지원이 쟁점임야의 경매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18,043,830원을 증여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채권최고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5조의 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 또는 부과당시 평가한 시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부부간의 매매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로 간주하여 쟁점임야의 재산가액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금액 87,450,343원으로 한 바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가액은 90.11.17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18,043,83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임야는 89.8.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되어 증여의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쟁점임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내역을 살펴보면, 88.7.16 O동 OO신용협동조합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7,450,343원(쟁점임야 면적만큼 안분계산한 것임)으로 설정되었고, 89.3.31 OOOO은행 OO지점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원, 89.4.18 같은 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8,000,000원이 각각 근저당권설정되어 그 합계가 87,450,343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은 이 건 부동산이 담보한 채권최고액 87,450,343원과 증여 또는 부과당시 평가한 시가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OO지방법원 순천지원이 채권자인 OOOO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쟁점임야의 경매를 목적으로 90.11.17(가격시점도 동일자임)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 18,043,830원으로 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위 가격시점은 쟁점임야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89.8.30을 기준으로 하여 1년3개월이 경과된 점,

둘째, 쟁점임야에 1번 근저당(채권최고액 17,450,343원)이 설정되어있고, 2번과 3번의 OOOO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42,000,000원과 28,000,000원 도합 6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동 OOOO은행대출금 50,000,000원이 상환되어 근저당권이 91.11.28 말소된 점으로 볼 때 적어도 쟁점임야의 시가는 동 대출금 50,000,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18,043,830원을 쟁점임야의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전시법령에 의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 87,450,343원을 쟁점임야의 증여가액으로 평가한 데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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