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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판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1445 | 법인 | 2020-07-01
[청구번호]

조심 2019부1445 (2020.07.0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9구99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2.13. 법인전환⋅설립되어 OOO장류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제조공장은 OOO에 두고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7.부터 2018.1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7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허위의 판촉용역비, 중개수수료, 인건비 등을 매출원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한 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 하여 2018.12.3.∼2018.12.7. 청구법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2∼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2013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각 경정⋅고지하고,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대한 2012∼2017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내역

(단위 : 원)

(1)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특수관계법인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판촉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OOO백만원(이하 “쟁점판촉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제 판촉사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인건비 OOO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12년부터 2018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인 OOO허위의 중개수수료 OOO백만원(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3) 기타 청구법인이 2012∼2017사업연도 중 허위의 인건비를 계상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다수의 수입차량을 리스⋅보유하였으며 대표이사 OOO및 그 가족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세청에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재조사)에 따라 2019.3.12. 위 나. (3) 중 법인카드 사용액OOO수입차량 유지⋅관리비OOO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이 있음에 따라 2019.3.19. 해당 부분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처분을 감액경정 및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남은 세액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부과처분(잔여세액) 내역

(단위 : 원)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다음 <표3>과 같이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판촉수수료 중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판촉사원에 대한 급여 등을 제외한 OOO대한 법인세와 쟁점판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② 조사청이 전액 가공경비로 부인한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3> 청구이유 중 불복세액

(단위 : 원)

(2) 쟁점판촉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비용(주위적 청구)이고, 설령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 OOO백만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판촉수수료는 가공매입이 아니고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비용이다.

1)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간장 등 제품에 대한 마트 및 OOO 등 유통점의 판매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7.12.21. 경영자문 및 인사컨설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분 100%를 소유)되었고, 청구법인과 매년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판촉활동 업무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전액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의 유통점 판촉용역 업무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인적⋅물적시설을 갖춘 쟁점거래처에 소속된 약 70여명의 판촉사원이 청구법인의 제품 및 상품이 최종 판매되는 유통점에서 청구법인 제품 및 상품의 상품진열 및 판매촉진업무 등을 수행한 것이다.

쟁점거래처는 2017년 12월말 기준 정규판촉직원 22명(평균), 일용판촉사원 45명, 대표이사 포함 경영관리임직원 12명(평균) 등이 근무하고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회사로서, 판촉직원은 판촉업무의 성격상 본사로 직접 출근하지 아니하고 유통점 등 실제 청구법인의 제품이 판매되는 장소로 직접 출근하고 있고, 경영관리직원(대표이사 포함) 역시 판촉업무가 정당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기 위하여 제반관리업무(업무부여, 근태관리, 현장으로 암행감사 등)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기준에 따라 판촉사원 및 경영관리직원에 대한 인사 및 급여, 복리후생 등을 처리하고 있고, 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유통점 영업담당자가 쟁점거래처의 판촉사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기초로 연봉과 급여를 결정하고 있다.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 제품에 대한 판촉업무, 판촉업무에 대한 전략수립, 상품진열에 대한 기획, 판촉사원에 대한 교육, 판촉사원의 성과평가, 판촉사원 급여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업무의 효율화 및 판촉업무의 특성상 쟁점거래처는 실제 유통점에서 근무하는 판촉사원만을 관리할 뿐, 판촉업무에 대한 전략수립, 상품진열에 대한 기획, 판촉사원에 대한 교육, 판촉사원의 성과평가, 판촉사원 급여대행 등은 청구법인의 유통점 영업담당이 수행하였다.

판촉업무위임에 따라 발생하는 용역비는 계약에 따라 수수할 수수료를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판촉용역수수료는 쟁점거래처 경영관리직원의 급여(사업소득 포함), 판촉직원(정규직, 일용직)의 급여와 사대보험(10%), 퇴직금(10%), 1인당 관리수수료[OOO× 인원수(판촉직원 및 경영관리직원)]를 합산하여 산정한 후 청구법인에 청구하여 정산하였다.

3) 조사청은 판촉사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직원이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처를 가공의 사업장으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이라 보았으나,

유통점에 근무하는 판촉사원이 쟁점거래처 소속으로 10여년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급여 및 퇴직금 등을 수령한 점, 판촉사원의 채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청구법인의 영업담당직원이 수행한 것은 판촉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인 점, 쟁점거래처가 설립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 등 OOO백만원을 성실하게 납부하였으며, 2011년에 OOO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까지 수감한 정상적인 법인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에 대한 실재성 여부 및 영업내용 등을 실지조사함이 없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5년간 지급한 용역수수료 전체인 쟁점판촉수수료를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판촉사원에 대한 급여 등만을 손금으로 추인한 것은 부당하다.

4)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았고, 이와 같은 경영지원용역이 영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법인의 소득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며 경영지원용역과 관련된 비용의 배분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서(서울행정법원 2000.6.16. 선고 99구9949 판결, 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3167 판결, 참조),

쟁점판촉수수료는 판촉용역을 제공한 쟁점거래처가 각 판촉사원 및 경영관리직원의 인건비를 근거자료로 하여 일정 이익금액을 가산한 관리수수료를 용역수수료로 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판촉사원을 고용하여 판촉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업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을 것이고, 판촉활동에 특화된 쟁점거래처에 아웃소싱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를 효율화 한 것인 점,

청구법인은 판촉업무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통점에 대한 모든 과실 책임을 쟁점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판매인력과 관련한 유통점에 대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고용 및 노무 관련 문제에서도 관련 책임을 면함으로써 오직 제품개발과 안정적인 제품 공급만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판촉용역을 제공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판촉수수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므로 손금에 산입되는 정당한 비용이라 할 것이다.

5)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예치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조사에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한 판촉용역수수료를 가공매출로 부인한 사실이 없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의 실질은 2010년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변함이 없는데,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예치조사)를 실시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법인과 관련된 모든 세목에 대하여 조사하고도 판촉용역수수료에는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이를 2018년에야 가공매입, 매출이라 주장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6) 쟁점판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포탈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2018.11.20. 진행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판촉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포탈혐의는 “무혐의”로 종결되었는바, 청구법인이 판촉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쟁점판촉수수료 중 판촉사원에 대해 지급된 급여 등인 OOO백만원은 조사청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에게 동일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OOO백만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예상 감액 법인세액 OOO).

또한 쟁점거래처는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실체가 있는 법인이고 쟁점거래처에 소속된 판촉사원이 청구법인 제품 및 상품의 진열 및 판매촉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에 소속된 판촉사원과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에서 급여를 수령하고 이에 따른 4대 보험 등 신고를 하였으므로 판촉사원의 급여 등에 해당되는 OOO백만원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급여 등에 해당하는 OOO백만원의 합계 OOO백만원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야 한다(예상 감액 부가가치세액 OOO).

(3) 쟁점중개수수료는 실제 탈지대두 수입중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한 정당한 비용(주위적 청구)이고, 설령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배당처분(15%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예비적 청구).

(가) (주위적 청구) 쟁점중개수수료는 실제 탈지대두 수입중개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한 것으로서 정당한 비용이다.

1) OOO청구법인의 간장제품을 통하여 미국시장을 개척하고 청구법인의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에 있어 거래선 발굴 등 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법인으로, 청구법인은 수입중개업체인 OOO(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송부)를 통해 OOO로부터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고 있으며, 거래된 인도산 탈지대두는 OOO(인도, 제조법인, 원산지증명서 발급)가 선적하여 직접 수입자인 청구법인에게 보내주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8년 제1기까지 OOO로부터 인도산 탈지대두 미화 OOO상당액을 수입하였고, OOO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 중개에 따른 수수료 OOO탈지대두 수출가격에 가산하여 수령하였다.

2) OOO미국에 사무실 및 창고를 갖추고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임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는 미국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중간마진 명목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급하게 만든 법인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기존에 미국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미국지사 성격을 가지고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간장제품의 미국 내 판매, 유통업무 및 간장제품의 원료가 되는 탈지대두의 수입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OOO미국산 탈지대두의 수입중개와 관련하여 선저, 배송일정 관리, 수입물량 관리, 통관문제 처리, 품질문제 관리 등 수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고, 탈지대두의 수입중개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2011년경 미국산 탈지대두의 품질이 문제되자 이를 대체할 원료 및 원료업체를 물색하여 인도산 탈지대두OOO를 최종 선정하여 수입하도록 하였으며, 대만 OOO과 단가를 협상한 후 계약을 체결,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였다.

3) 또한 OOO인도산 탈지대두와 관련하여 중개상으로서 수취한 수입중개수수료는 OOO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이고 회계법인의 이전가격검토보고서에도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OO수취한 수수료는 미국 세무당국에 전액 정상적으로 신고되었고,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수수료를 이면계약을 통하여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거래와 관련하여 조사청의 요청에 따라 OOO작성한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검토보고서에 “거래순이익률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원재료 매입액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p.45)되어 있는 등 쟁점중개수수료가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조사청의 주장대로 OOO탈지대두 수입과 관련된 역할이 미미하고 쟁점중개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OOO청구법인의 해외대리점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실체가 있는 해외법인일 뿐 아니라 탈지대두 수입과 관련하여서도 초기에 거래처 발굴, 계약서 작성 및 결제업무 처리 등 수입중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쟁점중개수수료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기타 처분(20% 원천징수)한 것은 부당하고, 「국제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배당처분(15%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예상 감액 법인세액 OOO).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업무위임계약서” 상 판촉사원의 근태관리·성과평가·급여 등을 책정하고 정산하는 업무 등은 쟁점거래처가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전자문서 및 청구법인 영업부 직원들의 업무기술서, 진술서 등을 보면 계약상 쟁점거래처에서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업무를 청구법인의 영업부에서 직접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용역에 대하여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거래처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과 어떠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판촉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조사청 판단과 같이 청구법인이 직접 판촉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본다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OOO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쟁점거래처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그 급여는 쟁점거래처의 손금대상으로 보아야 하지 청구법인의 손금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판촉사원 급여 등 OOO및 대표이사 급여 OOO합계 OOO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의 해외특수관계법인인 OOO탈지대두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중개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함에 있어 OOO“수입대행”등의 중개역할을 수행하였고, 해당 중개수수료는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전자결재시스템인 그룹웨어를 통해 확보한 무역부 일일보고서, 쪽지내용, OOO진술 등을 종합하면, 인도산 탈지대두를 수입하기 위한 주문, 단가 협상, 계약서 작성, 탈지대두 수입금 지급에 대한 업무, 탈지대두 수입 물량 및 가격 협상, 클레임처리 등과 같은 탈지대두의 수입 업무 전반을 청구법인에서 직접 거래처OOO협의를 통해 진행·관리·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명의 계약서와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관련 무역서류까지도 청구법인의 OOO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직접 OOO수입계약 일체를 주관하고 있고 OOO중개인으로서의 아무런 역할과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직접 OOO샘플을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후 최초 수입물량도 청구법인에서 직접 OOO수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 OOO인도산 탈지대두 관련 무역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임의로 거래구조를 변경한 것은 탈지대두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어떤 명목으로든 OOO가장된 마진을 확보하겠다는 OOO지시에 따른 결과인 점, 거래관계의 중간에 OOO개입시키지 않더라도 청구법인과 OOO인도산 탈지대두에 대한 수입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OOO중간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점, 무역실무상 중계무역일 경우 각 계약당사자가 독립적인 협상주체로서 역할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중개무역일 경우 대리 또는 업무위임계약서 등이 존재해야 하나 현재까지 이러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인도산 탈지대두를 직접 구매하였고 OOO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OO로부터 탈지대두를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관계를 가장하여 탈지대두의 실제 수입가격에 OOO유출시킬 자금을 합산하여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하여 외화를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중개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설령 OOO주선으로 OOO청구법인에 탈지대두를 매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커미션 지급주체는 판매자인 OOO되어야 하므로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OOO커미션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OOO역할이 미미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배당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서 수출업자인 OOO직접 협의를 통해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업무를 진행·관리·결정하였고 무역서류도 청구법인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OOO탈지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판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인 OOO지급한 쟁점중개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1945.12.1. 장유제품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는 OOO(개인기업)으로 설립하여 1987.2.13.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였고, 본사 및 공장은 OOO소재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2019.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주주현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주주현황

(단위 : 주, %)

2)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자(기타)로 OOO쟁점거래처, 대구총판영업소가 있고, 청구법인과 OOO및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내역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과 OOO쟁점거래처간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OOO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주식 100%)로 있는 특수관계자로, 2007.12.21. OOO(청구법인의 서울영업본부 사무실)에서 청구법인 생산제품의 유통할인점에 대한 판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은 감사보고서에 쟁점거래처를 특수관계자로 표시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공시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조직도는 다음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의 서울영업본부 영업관리부장 OOO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의 서울영업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거래처의 조직도(청구법인 제출 자료에 의함)

3)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판촉업무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다음 <표7>과 같이 총 OOO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손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매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2매로, 하나는 OOO상당의 판매대행수수료이고, 다른 하나는 매달 OOO상당인 급여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표7>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 공급가액, 원)

(다) 청구법인과 OOO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2004.8.18.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표자OOO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장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탈지대두(콩에서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를 수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하여 간장을 제조하고 있고,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다음 <표8>과 같이 OOO탈지대두 수입거래 관련 중개수수료 및 거래선 발굴 커미션 명목으로 총 OOO지급하였고, 수수료 지급비율은 OOO수출가격 대비 평균 14%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중개수수료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라) 조사청의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및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청은 2018.2.7.부터 2018.11.5.까지 청구법인의 2012.1.1.∼2018.6.30.(6개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이후 범칙조사(조세포탈, 세금계산서) 전환]하여,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허위의 중개수수료, 판촉용역비, 인건비 등을 매출원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사하였다.

<참고>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2) 조사청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상품 판촉업무를 수행하고도 이를 쟁점거래처가 수행한 것으로 가장하여 쟁점거래처에 쟁점판촉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작성된 업무위임계약서(2014.1.2.)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상품판촉업무를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쟁점거래처에 위임한 업무의 범위는 ① OOO상품진열 및 판촉업무 기획, ② 판촉사원에 대한 교육 및 근태관리·성과평가, ③ 급여 등 4대보험 계산 및 관리, ④ 기타부대 업무 등이며, 쟁점거래처는 판촉사원을 지휘할 현장관리 책임자를 선입하여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갖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상세내용은 아래 <표9> 참고).

<표9> 업무위임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청구법인의 임원 OOO청구법인과 OOO합병하는 문제로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판촉업무 위임에 관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OOO지시를 받아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4.1.2. 최초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업무위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다만 2015∼2017년 업무위임계약서가 추가로 제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OOO지시로 새로이 2015∼2017년 업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2018.11.5. 조사청에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OOO2018.8.16. 조사청에 제출한 서울·부산영업본부에 근무하는 OOO등 임직원에 대한 직무기술서에는 해당 임직원이 판촉업무 기획에서부터 판촉사원 채용, 교육, 급여, 근태관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서울영업본부 OOO본부장, 부산영업부 OOO본부장 등은 판촉사원 채용·판촉사원 급여계산·판촉사원 근태관리·판촉업무 기획·판촉사원에 대한 상품판매 교육 등 판촉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청구법인의 영업본부에서 직접 수행하였고, 다른 업체에 위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전자결재시스템(그룹웨어) 상 관련 품의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서 직접 OOO등 전국 유통점 판촉행사를 계획하여 진행하고, 판촉사원의 채용 및 교육 실시, 급여의 결정 및 정산, 사직서 수리, 퇴직금의 정산, 상여금⋅경조사비⋅휴가비의 책정 및 지급, 근태관리 등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법인의 OOO등 청구법인 영업본부 직원들에게 “이번달부터, 각 영업본부별로 매월말 모든 직원들(판촉사원 포함) 월간 근태현황표 기안을 각 영업본부별로 작성해서 올릴 것. 대구영업본부는 제외함”이라는 지시사항을 쪽지로 발송한 내용이 확인된다(쟁점거래처에서 실제 판촉용역을 수행하였다면, 판촉사원에 대한 근태현황표 작성업무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의 조직도상 영업부 관리팀장인 OOO에게 지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영업본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남).

사) 2011년 OOO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거래처의 2008∼2010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이사 OOO고문 OOO제외한 관리직 직원 전체에 대해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판촉관리용역이 정당한 용역수수료라고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10> 판촉사원 외 관리직 직원 가공인건비 부인내역(2011년)

(단위 : 백만원)

아) 2014∼2017사업연도 쟁점거래처의 관리직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신고내역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가에서 판촉사원에 대한 급여를 제외한 대부분이 급여 명목으로 사주가족 등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1> 관리직 직원에 대한 급여 및 사업소득 지급 내역

(단위 : 백만원)

3) 조사청은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탈지대두 수입거래에 아무런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사주의 미국법인 OOO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실제 원재료 수입가격에 허위의 수수료(쟁점중개수수료)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조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년 5월경부터 인도산 탈지대두를 일본회사 OOO대만지사인 OOO으로부터 구매하면서, 특수관계법인인 OOO거래중간에 끼워 넣거나 직접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구조를 변경한 후, 탈지대두 수입가격에 OOO커미션(마진)을 덧붙인 금액을 수입가격으로 세관장에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였다.

<표12> 양조용 탈지대두 계약내용

<표13> 아미노산용 탈지대두 계약내용

<표14> 과세기간별 탈지대두 구입가격 지급내역

(단위 : 원)

나) 탈지대두 실물은 인도에서 선적된 후 바로 한국으로 반입되었고, OOO판매자 OOO최종수입자 청구법인간 중간상 역할을 수행한 것처럼 무역서류가 작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대금을 송금하였다.

다) 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계약은 다음 <표15>와 같이 「OOO→청구법인」을 경유하는 계약에서 2014.5. 이후 「OOO→청구법인」의 직접계약으로 변경하였다가, 2016.4. 부터는 「OOO→청구법인」로 계약이 원상복귀 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OOO측에서 OOO경유함으로써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여 청구법인과 OOO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청구법인을 대신해서 OOO에 커미션 명목의 마진을 송금하는 행위에 대해서 담당 회계사의 지적을 받고 OOO측은 커미션 송금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최초의 계약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법인에 요청하였기 때문’에 최초 계약방식으로 다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15> 계약 변경 내역

라) 청구법인의 탈지대두 수입업무 담당부서는 “무역부”(부서장 OOO이사)이고, 직무기술서상 OOO청구법인의 ① 해외시장 개척업무, ② 수출업무, ③ 수입업무, ④ 지사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수입업무에 관한 세부내용에는 ① 탈지대두 시세점검, ② 수입계약 체결, ③ 수입물량 및 입출고 물량관리, ④ 수입서류 작성 및 수입통관, ⑤ OOO보세창고 점검, ⑥ 수입비용 청구 및 정산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전자결재시스템(그룹웨어) 상 관련 품의서를 살펴보면, 탈지대두 수입과 관련하여 OOO이사가 OOO에게 OOO인도산 탈지대두의 가격, 품질 및 결제조건 등을 협의한 후 청구법인이 기존에 수입하고 있는 미국산 탈지대두와 비교하여 보고하고, OOO탈지대두 시범물량 계약협의 내용을 보고하는 등 직접 OOO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에서 직접 인도산 탈지대두의 품질테스트를 위해 2012년 4월경 샘플 2.5kg을 OOO지불하고 수입하여 연구개발실에서 품질테스트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특수관계법인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판촉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용역비 명목으로 쟁점판촉수수료OOO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제 판촉사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인건비 OOO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2012∼2017사업연도 중 수입가격을 조작하여 해외특수관계법인인 OOO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중개수수료OOO지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2018년 제1기분 매입세액 OOO불공제를 포함)하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였다.

(바) 대법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조세범 처벌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다음 <표16>과 같이 판결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20.2.5. 선고 2019노342 판결, 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도2614 판결), 유죄부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6> OOO대한 공소사실 및 판결내용

1)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측으로부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상인 OOO형식적으로 끼어 넣은 후 OOO측으로부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실제 수입가격에 OOO유출시킬 자금을 합산하여 실제 수입가격보다 원가비용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허위기재를 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청구법인과 OOO사이의 유효한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같은 계열회사인 OOO자금을 지원할 목적에서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외화도피 목적 수입가격 고가조작이나 재산 국외도피 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이 정당한 손비로서 예정하고 있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유로 유죄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쟁점판촉수수료 관련) 부분의 경우, 쟁점거래처는 경영자문, 인사컨설팅, 무역업 및 그 부대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7.12.21. 설립된 법인으로, OOO1인 회사이고, 청구법인 외에 사업상의 실물거래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 상대방이 없으며, 법인소재지 및 사업자등록상 소재지가 청구법인 서울지사의 주소지와 동일하고, 실제로 청구법인 서울지사 사무실에는 쟁점거래처의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고 사무실 설비나 집기도 없는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업무위임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쟁점거래처의 계약상 업무(청구법인의 상품진열 및 판촉업무 기획, 판촉사원에 대한 교육 및 근태관리, 판촉사원 성과평가, 판촉사원 급여, 퇴직금 등의 관리 등)를 모두 청구법인의 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판촉업무 용역관계는 명목상 법률관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유로 유죄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판촉용역을 제공받고 쟁점판촉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2007.12.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되어 청구법인 생산제품의 유통할인점에 대한 판촉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서울영업본부에 두고 있는데, 쟁점거래처는 별도 사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판촉사원을 관리⋅운영하는 직원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직원OOO 쟁점거래처의 경비지출 서류, 통장, 인감 등을 관리하면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4.1.2. 작성된 업무위임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상품 판촉업무를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결재문서, 관련 임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영업부에서 직접 판촉사원을 채용하고, 급여⋅상여금 등을 책정⋅지급⋅정산하였으며, 판촉사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쟁점거래처의 계약상 업무를 모두 청구법인의 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에서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 외에 사업상의 실물거래를 하였거나 하고 있는 상대방이 없고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의 계약상 업무(청구법인의 상품진열 및 판촉업무 기획, 판촉사원에 대한 교육 및 근태관리, 판촉사원 성과평가, 판촉사원 급여, 퇴직금 등의 관리 등)를 모두 청구법인의 영업부에서 담당하고 처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판촉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판단(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도2614 판결)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판촉수수료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해외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탈지대두 수입 관련 중개서비스를 제공받고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가공경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거액의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청구법인에서 수출업자인 OOO직접 협의를 통해 인도산 탈지대두 수입업무를 진행⋅관리⋅결정한 것으로 나타날 뿐 OOO인도산 탈지대두의 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대법원에서 청구법인 등이 OOO측으로부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상인 OOO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후 OOO측으로부터 탈지대두를 수입하는 실제 수입가격에 OOO유출시킬 자금을 합산하여 실제 수입가격보다 원가비용을 과다하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허위기재를 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이 정당한 손비로서 예정하고 있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도2614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탈지대두의 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이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부인(기타소득 처분)한 데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아.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다만,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 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 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 2. 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 제4조의2 및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 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산식 생략)

② 내국법인이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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