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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032 | 지방 | 1996-02-29
[사건번호]

1996-0032 (1996.0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60일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11.2.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ㅇㅇ, 이하 “구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1995.4.17. 비영업용승용자동차(ㅇㅇxㅇxxxx, ㅇㅇ,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20,354,000원)에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5항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88,490원, 농어촌특별세 44,770원, 등록세 1,221,240원, 교육세 223,890원, 합계 1,978,390원(가산세포함)을 1995.7.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자동차를 1995.4.17. 취득(등록)하기 전인 1995.4.7. 청구외 ㅇㅇㅇ에게 구자동차를 양도하면서 구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계하였으나, 양수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구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고, 양수자에게 강제이전해 주려고 하였으나 양수자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강제이전도 할 수 없었으며, 직권말소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잘못은 없는데도 이건 자동차를 1가구 2차량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이의신청이 제1항의 신청기간 또는 보정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이건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서를 1995.7.15. 수령(고지서 송달복명서에서 ㅇㅇ동 기능10등급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송달하였음이 확인됨)하였으므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1995.9.13.까지 ㅇㅇ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이 훨씬 지난 1995.9.27. 경유기관인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처분청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12141호)되는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2.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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