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1068 (1994.7.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임의적인 방법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함은 적법한 처분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주 문]
1. OO세무서장이 1993.10.1 청구법인에 고지한 1992사업년도(1991.10.1~1992.9.30) 법인세 45,028,850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해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2사업년도(1991.10.1~1992.9.30) 법인세 경정 조사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87,508,185원을 익금산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급료 18,643,800원을 손금부인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1993.10.1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45,028,850원과 1994.2.14 인정 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갑종근로소득세 1991귀속분 722,240원 및 1992귀속분 6,309,940원을 청구법인에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2사업년도중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수입이자(158,610,983원)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받은 수입이자(64,639,496원)가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수입이자 64,639,496원을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비상근 임원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지급된 급료 18,643,800원을 손금부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동 금액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적법하게 년말정산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료를 실제로 지급받은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쟁점이된 급료 18,643,800원이 청구외 OOO에게 실제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성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계산이 적정하였는지 여부와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급료 18,643,800원을 손금부인하고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의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1992.12.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시행령)에서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사업년도의 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사업년도중의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 - 당해 사업년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첫째,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의 계산이 적합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조사서 및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1992사업년도 종료일인 1992.9.30 현재의 임대보증금 총 2,575,331,000원 중 1,700,249,147원(금융기관에 예입한 제예금 원금1,378,195,941원과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원금 322,053,206원)에 대하여는 운용수입이 발생하였으나 그 나머지 875,081,853원에 대하여는 운용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차액 875,081,853원에 10%(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를 곱하여 산출한 87,508,185원을 간주익금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의 계산과 같이 임대보증금 중에서 수입이자 등 금융수입을 발생시킨 원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의 어느 항에도 없는 방법이므로 같은조 제4항과 달리 임의적 방법으로 간주익금을 계산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한 방법으로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외 OOO의 급료 18,643,800원을 손금부인하고 그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급료 18,643,80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그 급료의 지급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데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상근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외 OOO이 그 급료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입증자료(OOO이 그 급료를 수령하고 날인한 급료대장등)를 일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사실이 없는 자에게 급료를 지급한 것처럼 계상한 가공경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의 가공급료 18,643,8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그 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같이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