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3000 (1999.05.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며 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8.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86,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1981.10.29 상속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대지 27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주택 42.98㎡(주택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쟁점주택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6.15 청구외 OOO등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이 건 토지O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 부수토지인 214.9㎡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부수토지)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 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23,386,220원을 1998.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인의 망부(亡父)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981.10.29 상속받아 1995.6.15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정착면적(바닥면적)을 42.98㎡보고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부수토지 초과토지라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경우 공부상으로만 42.98㎡(13평)로 등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은 56㎡(약 17평)이상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주택에서 가족 9인이 거주하였던 사실, 항공사진에 의한 약식도면등을 통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토지 모두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면적이 25평(약 82.6㎡)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항공사진 약식도면 및 거주사실 인우보증서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심사청구일 현재 쟁점주택이 멸실되어 실제 현황을 알 수 없으며, 공부상 주택면적과 달리 실제 주택면적이 25평이상이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주택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확인·실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증축된 면적에 대한 무허가건축물대장등)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건 토지O 공부상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9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망부(亡父)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1954.9.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동소(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1981.10.29 상속받아 1995.6.15 양도한 사실등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가옥대장에 쟁점주택의 구조는 목조세멘기와, 규모는 42.98㎡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주택 소재지(경기도 부천시)는 1968.1.29 도시계획으로 편입되었고,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해 있다가 1995.6.23 멸실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 8인은 쟁점주택의 규모는 25평이고, 청구인의 부친등 9인 가족이 1954년부터 1981년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주민등록표에도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가족 5~9인이 1984.3.8까지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우리 심판소의 심리자료 요청에 따라 부천시장이 제출(건축46830-44, 1999.1.7)한 1994.3.30 및 1995.4.8 항공촬영하여 작성한 1994년 및 1995년 약식현황도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당시(1995.6.15) 그 지상에 쟁점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소재 OO건축사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소장 OOO(건축사)가 위 약식현황도의 스케일(scale)을 추정산정한 쟁점주택 면적이 64.12㎡라는 사실을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을 공부상면적인 42.98㎡로 보아 이 건 토지O 위 면적의 5배인 214.9㎡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실상 정착면적은 56㎡이상이었으므로 이 건 토지모두(279.9㎡)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촬영(1973년 5월, 1981년 12월 등)사진을 보면 쟁점주택O 일부 외벽의 형태는 목조기둥이 노출되고 있고 기둥과 기둥사이의 벽체를 회반죽으로 마감한 평벽구조형태이며, 그 나머지 일부는 외벽에 목조기둥이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벽돌로 벽체를 쌓고 모르타르로 벽체를 마감한 구조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에 사랑방등 일부를 증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여지고
둘째, 청구인의 망부(亡父)인 OOO이 도시계획편입일(1968.1.29)로부터 소급하여 약 14년전인 1954.9.30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모와 청구인 부부를 비롯 5~9인 가족이 30여년간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건축사 OOO(OO건축사무소 소장)가 항공촬영 약식도면에 의거 산정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정착면적이 64.12㎡라고 확인하고 있는 바 항공촬영 약식도면이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동 항공촬영 약식도면에 의거 산정된 면적이 쟁점주택 정착면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그 추정오차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양도당시 쟁점주택의 정착면적이 56㎡이상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하겠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토지모두(279.9㎡)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56㎡×5배=280㎡)된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초과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