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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300
지시명령위반 | 2015-06-26
본문

채권채무과다, 무단결근(해임→강등)

사 건 : 2015-300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31.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콜농도 0.070% 주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물피 사고를 야기하여 2014. 1. 29.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경위에서 경사로 1계급 강등처분 당한 뒤, 같은 해 5. 12. ○○경찰서로 전입한 전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사인 간 채무불이행 혐의

1) B 관련 채무불이행

소청인은 2013. 11.경 집안 가사도우미로 고용하였던 파출부가 집안 내 패물을 절취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서에서 절도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아는 지인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었는데,

가) 2014. 1. 일자미상경 소청인은 B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경찰서장에게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로부터 금1,500만원을 차용하였고,

나) 2014. 3. 일자미상경 소청인은 B에게 ‘여자를 잘못 건드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로부터 금500만원을 차용하였으며,

다) 2014. 3. 12.경 소청인은 B에게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여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로부터 금600만원을 차용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금 2,6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소청인은 B와 약속한 변제일자를 계속 미루어 왔고, 참다못한 B는 2014. 9. 3.경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소청인을 상대로 사인 간 채무불이행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 C 관련 채무불이행

소청인은 2010.경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할 당시 응급 환자가 있다는 112신고 출동을 통하여 C를 자연스레 알게 된 후 순찰근무 중 C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친분을 쌓아 왔으며,

2014. 1. 일자미상경 소청인은 C에게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와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금300만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3.까지 6~7회에 걸쳐 약 9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4. 8. 11. C는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소청인을 채무불이행 사유로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소청인은 사인 간 채무를 불이행하여 관련자들로부터 진정을 당하는 등 물의 야기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지시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무단결근 관련

1) 소청인은 2014. 11. 21.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파출소 야간근무 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나 연락 없이 무단결근한 뒤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2) 소청인은 B와 C간 채무불이행 혐의와 2014. 11. 21. 무단결근한 비위로 징계예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7.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파출소 야간 근무 중에 2015. 2. 17. 17:00경 같은 팀 동료직원 경위 D에게 전화상으로 ‘병가를 내어달라’고 부탁하였고, 경위 D는 ‘오늘 연가중인 직원이 있어서 병가를 가게 되면 야간근무 인원이 3명일 텐데, 팀장하고 통화하라’고 전화를 끊었으나, 이후 소청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일체의 전화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 및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으며,

3) 소청인은 2015. 3. 9.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2015. 3. 17. 10:00경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예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16.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파출소 야간근무 임에도 사전보고나 연락 없이 무단결근한 뒤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였고,

4) 소청인은 2015. 3. 18. 1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파출소 야간근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20경 ○○파출소장에게 ‘소장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못나고 멍청한 사람이었네요, 제 자신이 마지막으로 휴가 3일만 내주시면 월요일에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경찰서장이 연가신청이 부적절하다며 출근할 것을 종용하자,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며 전화를 끊은 뒤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고, 무단결근 하였으며,

5) 소청인은 2015. 3. 20. 09: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파출소 주간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사전보고나 연락 없이 무단결근 한 뒤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하였다.

다. 무단이탈 관련

소청인은 2015. 3. 22. 09:00부터 같은 날 19:00까지 파출소 주간근무에 08:40경 출근 한 뒤 ‘시골에 볼일이 있어 오늘 근무하지 못하겠다. 월요일 청문감사관실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므로 근무에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09:20경 무단 퇴근함으로써 상관의 근무지시에 응하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 의무,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04년 말경 믿었던 지인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당했는데, 15년간 경찰로 봉직하며 부부의 노후 자금과 어린 자식들의 교육자금으로 한푼 두푼 힘들게 모았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었고, 사기를 친 사람이 형제만큼 믿었던 지인이었기에 소청인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으며,

게다가 모아 둔 돈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데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지인에게 사기 당하였다는 배신감으로 인해 이후 소청인의 삶은 여러 가지 힘겨움 그 자체로, 모아 둔 돈이 없다보니 가족의 생활비며, 아이들의 교육비 등으로 매순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 하에서 소청인은 경제적 난관을 벗어나기 위해 추후 변제의 의사로 본 건 B와 C에게 금전을 빌리게 되었던 것으로,

2) 사인 간 채무불이행 혐의 관련

소청인은 B에게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바는 있으나, 징계의결 이유서에 기재된 것처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경찰서장에게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여자를 잘 못 건드려 합의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은 결코 없으며,

소청인은 C와 관련하여 징계의결 이유서에 기재된 것처럼 ‘치매 걸린 노인이다.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뒤늦게야 차용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으며, 소청인은 C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하였으며, 다만 금전채무의 액수가 C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적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였을 뿐인바, 결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3) 무단 결근관련

소청인은 무단결근과 관련하여서도, 징계의결 이유서는 소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고 하나 본 건 결근 당시 소청인은 25년간 근무한 경찰에서 불명예스럽게 강등당한 사실에서 오는 정신적 충격과 허탈감, 상실감으로 인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도저히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건강의 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등된 상태이던 소청인은 휴가를 갈 수도 없었을 뿐더러, 소청인의 정당한 병가 요구는 그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묵살 당한 것으로, 결국 소청인은 참고 참다가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근하였던 것이고,

결근 과정에서 행해진 발언들 역시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배려하여 주지 않은 동료들에 대한 아쉬움에 지나치게 격한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며,

소청인은 스스로의 행동으로 인하여 동료와 상관들에게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4) 과오에 비하여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함

소청인이 금전을 빌리는 과정이나 무단결근한 사정을 볼 때 소청인 과오에 비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며,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공무원 재직 24년 5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1회 표창 등 총 29회의 표창을 수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에게 금전을 빌리는 과정에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바는 있으나, 징계의결 이유서에 기재된 것처럼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경찰서장에게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여자를 잘 못 건드려 합의금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B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자 B가 2014. 9. 3. ○○경찰서를 찾아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서 조사관이 B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를 묻자 “자기(소청인)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징계를 먹게 생겼는데, 경찰서장이 좌지우지 한다. 경찰서장에게 로비를 하려면 3천만원가량 필요한데 저보고 1.500만원만 좀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으로 보아,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준 B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소청인보다 B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2014. 9. 2. ○○경찰서 조사관이 소청인에게 “그럼 여자를 건드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소청인은 “예, 급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발언을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경찰서장에게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B의 발언이 더 설득력이 있고, ‘여자를 잘 못 건드려 합의금 돈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C와 관련하여 징계의결 이유서에 기재된 것처럼 ‘치매 걸린 노인이다.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뒤늦게야 차용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으며, 다만 금전채무의 액수가 C가 주장하는 액수보다 적다는 사실만을 이야기하였을 뿐인바, 결코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4. 9. 12. ○○경찰서 조사관이 소청인에게 “소청인은 C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없습니다. 저는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라며 계속적으로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다가,

○○경찰서 조사관이 소청인과 C가 휴대전화로 통화한 내용을 들려준 후, 조사관이 “그럼 C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나요?”라고 묻자 “예, 죄송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주시면 C씨와 대화를 잘 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청인은 C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경찰서 조사관에게 계속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다가 소청인과 C가 휴대전화로 통화한 증거를 제시하자 비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이를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청인은 25년간 근무한 경찰에서 불명예스럽게 강등당한 사실에서 오는 정신적 충격과 허탈감, 상실감으로 인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도저히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건강의 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소청인의 정당한 병가 요구는 그저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묵살 당한 것으로, 결국 소청인은 참고 참다가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근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징계의결은 2014. 1. 29. 있은 후 무단결근 5회는 2014. 11. 21., 2015. 2. 7., 3. 16., 3. 18., 3. 20.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징계의결이 상당기간 경과된 후 무단결근이 발생한 것으로 상관관계가 적어 보이는 점,

소청인은 참고 참다가 도저히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결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청인은 2014. 11. 21. 무단결근한 이유를 “제 신세가 하도 한탄스럽고, 올해 들어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것 같고 남들한테 신뢰도 잃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겹치고 모든 게 싫어서 포기에 가까운 심정이 겹쳐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진술,

2015. 2. 17. 무단결근한 이유를 “빨래가 너저분하게 있어서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더니 아내랑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기분이 나빠서 집밖으로 나가서 편의점에서 소주를 1병 마셨는데 출근을 해야 하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술기운 때문에 근무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은 팀 D 경위에게 전화해서 병가를 하루 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라는 진술,

2015. 3. 16., 3. 18. 무단결근은 “징계 계류중이라 휴가가 되지 않으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보고하겠다고 하고 늦어도 20:00까지 출근하도록 종용하였으나 파출소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마음대로 하라며 무단결근 한 자임” 이라고 ○○파출소 2팀장 경위 E의 무단결근을 발생 보고한 내용,

2015. 3. 20. 무단결근은 “08:30부터 19:00까지 주간근무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결근한 자임.”이라고 ○○경찰서 2팀장 경위 E의 무단결근을 발생 보고한 내용과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 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소속 상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총 5회에 걸쳐 무단결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회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볼 때, 소청인이 2015년 무단결근한 4회는 소청인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소속기관장이 기관 운영 등의 사유로 허가를 불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일부 참작할 여지는 있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① 소청인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경찰조직을 부도덕한 조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발언으로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되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계속적으로 거짓진술을 하다가 소청인과 진정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듣고 난 후 뒤늦게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한 점, ② 진정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진정(민원)을 당하여 물의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허위 진정취하서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찰공무원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③ 총 5회에 걸쳐 무단결근한 사실과 상관의 근무지시에 응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④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중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4. 1. 29. ‘강등’처분을 받아 아직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므로 2단계 위의 징계처분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

다만, ① 징계이유에서 제기된 사인간의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으로 보아 2015년도에는 소청인이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기관운영상 부득이 불허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채무불이행 관계로 인한 소청 결정 례의 경우 대부분 견책~정직 처분을 한 사례가 다수 있는 점, ④ 상훈감경에 해당하는 경찰청장 1회 표창 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본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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