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2191 (1991.1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이 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온 자로서 청구인이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 소재 대지 위에 건물(대지 629㎡, 건물 1,805.71㎡)을 90.7.18 신축, 보존등기한 후 90.8.31 그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1,2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위에 건물(대지 103.4평, 건물 375.4평)을 89.10.19 신축, 보존등기한 후 90.8.27 그 대지 및 건물을 청구외 OOO등 2인에게 1,38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0.1.16 9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2건) 209,560,60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9.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 소재 건물 (1,805.71㎡)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705,811,502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761,152,67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2기 과세기간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76년부터 90년 제2기까지 21건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고, 6건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일시적으로 임대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임대기간이 단기간인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임대행위는 단지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나.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 소재 지상건물(1,805.71㎡)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76~90 기간중 21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전문적인 부동산매매업자이며 90년도 제2기 중에는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임대사업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의 당부를 살펴본다.
우선 부동산매매업과 사업이 양도에 대한 관련법규를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여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76년부터 90년까지 21건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고 6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 및 가등기 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과세기간(90년 제2기)중에도 청구인이 신축한 2동의 건물은 점포 및 사무실 건물로서 신축, 보존등기한 후 약 1.5개월과 10개월 정도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임대기간이 1.5개월 또는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자금사정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양도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고 그밖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라고 볼만한 증빙 즉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계약서 원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증빙등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부분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0.8.31 양도한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O소재 부동산(대지 629㎡, 건물 1,805.71㎡)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의 과세표준 산출시 토지 및 건물의 실지양도가액(1,120,000,000원)은 확인되었으나 동 가액중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 및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면서 동 건물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실상의 용도(점포 및 사무실, 주차장, 옥탑)를 기준으로 산출함으로써 이 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761,152,670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점포 및 사무실, 의원, 탁구장, 독서실, 주차장, 옥탑)를 기준으로 위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을 705,811,502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시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지붕별·용도별·지역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치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의 규정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건물의 용도(주거시설, 사무실, 점포, 교육시설 및 의료시설, 부대시설)에 따라 차이가 나도록 그 산출방식을 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이 건 건물의 실지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한 것은 합리적이며 보다 사실에 부합된다 하겠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산출시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이 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여 이 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