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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적법한 장소에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136 | 상증 | 2006-08-17
[사건번호]

국심2005중2136 (2006.08.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지배권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장소인 쟁점 사무실직원에게 직접 교부한 것은 적법한 송달을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참조결정]

국심2003중0030 /

[따른결정]

조심2008서134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2.25. 대리인을 성OO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2002년~2003년도분 증여세(6건) 5,195,710,250원의 부과처분은 인해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2년 (주)OOOO의 자본금 유상증자시(2002.7.27. 12만주, 2002.11.29. 1만주, 2002.12.11. 1만주, 2002.12.18. 8천주, 2002.12.26. 7천주) 청구인 소유지분인 155천주에 대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이 자본금을 납입하고 청구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으며, 2003.12.15. 무상증자(주식발행초과금 자본전입)시 청구인 명의로 36천주를 배정받았다고 보아 총 191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거 2005.2.25. 청구인에게 2002.7.27. 귀속 증여세 2,254,000,000원, 2002.11.29 귀속 증여세 234,423,070원, 2002.12.11. 귀속 증여세 234,928,570원, 2002.12.18. 귀속 증여세 188,227,020원, 2002.12.26. 귀속 증여세 164,665,730원, 2003.12.15. 귀속 증여세 2,119,465,860원, 계 6건 5,195,710,25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동 납세고지서를 성OOOOOOOOO OOOOOOOOOOOOOO, (주)OOOO의 세무대리를 담당하는 이OO회계사(OOOOOOO OOOOOOOOOOOO)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 함〕에게 직접 송달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④ 납세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82조【납세관리인】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로 등록한 자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경위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05.2.18.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 OOOO OOOO호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25. 출국하여 2005.5.6. 입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 출력 전에 전화를 걸어온 (주)OOOO의 세무대리인 이OO 공인회계사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성OO에게 전화하여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음을 통지하자, 2005.2.25. 성OO가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 하OO(OOOOOO OOOOOOOOOOOOOO)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고, 성OO는 같은 날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1차 물납신청서를 접수시켰으며, 2005.2.28. 2차로 물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1차와 같이 성OO가 청구인 명의로 접수시켰으며, 2005.3.28. 성OO가 청구인 명의로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인이 입국한 이후에 청구인이 직접 2005.5.30. 명의도용을 이유로 이 건 불복(심판)청구(대리인 유OO세무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라)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수령에 대한 문제발생 여지가 있다고 보아 성OO에게 청구인의 모 하OO의 수령증이나 납세관리인 신청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성OO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메일 및 전화로 이 건 증여세고지 및 불복청구 내용에 대한 연락을 취했다고 하므로 이 건 처분을 안 날은 성OO가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2005.2.25.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90일을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접수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2) 위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경우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성OO(또는 이OO 회계사)를 납세대리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주)OOOO의 세무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에게 직접 교부한 것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적법한 송달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없는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 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송달)에 오류가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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