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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17 | 지방 | 1998-09-30
[사건번호]

1998-0517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의 이전등록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1일을 초과하여 명의이전 되었음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명의이전 등록을 지연한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1가구 2차량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30일을 초과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오후동안 행정기관의 전산장애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하여 30일 이내에 이전등록하지 못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1가구당 1자동차의 범위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충남ㅇㅇ호, 르망, 이하 “기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8.1.5. 새로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충남ㅇㅇ호, 레간자, 이하 “이건 자동차”라 한다) 1대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이건 자동차의 취득가액(11,306,3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제1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71,340원, 농어촌특별세 24,870원, 등록세 678,370원, 교육세 124,360원, 합계 1,098,94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기존자동차의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이전등록을 하고자 1998.2.2. 익산시청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요청 하였으나, 당일 전산장비의 장애로 발급을 받지 못하여 먼저 등록세 등을 납부한 후 장인의 병세악화로 외부에 출타하고 돌아온 1998.2.5.에야 명의 이전등록을 필하였는 바, 매수자가 고의적으로 지연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등록하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이건 자동차의 등록일(1998.1.5.)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이전등록 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 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5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마다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인 승용자동차(...)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5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3호에서 “1가구가 새로운 자동차를 등록하여 1대를 초과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말소등록 또는 가구가 분리되는 등의 사유로 1가구당 1대가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4에서 “법 제1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은 경우’라 함은 제8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 하였으므로 이건 자동차를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등록한 자동차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행정기관의 주민등록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신규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기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1998.1.5. 이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하였으므로 1가구 2차량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자동차를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의 이전등록하도록 하였어야 하나, 1일을 초과(1998.2.5.)하여 명의이전 되었음이 제출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명의이전 등록을 지연한 것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1가구 2차량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에게 이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등록하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30일을 초과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수자인 청구외 ㅇㅇㅇ가 1998.2.2. 오후동안 행정기관의 전산장애로 인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지 못하여 30일 이내에 이전등록하지 못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건 자동차에 대하여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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