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마사지 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계를 운영하는데, 계불입금을 내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1.경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의 ‘2012. 4. 1.’은 ‘2012. 4. 1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와 같이 피해자 K, L, M(공소장 기재 ‘N’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등 3명으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합계 85,99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K으로부터 21회에 걸쳐 9,244,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6회에 걸쳐 26,75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5회에 걸쳐 5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및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원의 액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