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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67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인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5. 01:24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마당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D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물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가고, 이어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E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답변이 진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은 나이가 적지 않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가 없다.

피고인은 F고등학교 사무과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2009년경 정년퇴임을 한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연고가 없는 이 사건 마을로 처와 함께 이주하여 텃밭을 가꾸면서 월 170만원 정도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이 채무에 시달린다

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등 범행을 저지를 동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속의 인물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다.

그런데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화질개선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상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등 화질이 좋지 않고 흑백으로 촬영되어 피사체의 색깔을 알 수가 없는데다가, 영상 속의 인물이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그 얼굴이나 옷 등을 식별하여 피고인과 동일인임을 확인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와 G 등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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