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1. 11. 15.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4796호로 재난지원금 반환취소의 소, 2013. 7. 15.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2237호로 공매예고통지 취소의 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가단15670호로 손해배상의 소(이하 ‘이 사건 각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각 소송은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모두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사건명 소송비용액 확정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일자 1 2013가단15670 손해배상(기) 3,490,806원 2015.12.3. 2 2013구합2237 공매예고통지취소 1,511,656원 2015.08.18. 3 2011구합4796 재난지원금 반환 취소 893,759원 2013.06.13.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확정된 이 사건 각 소송의 소송비용액 합계 5,896,200원(원 단위 절사)을 2016. 2. 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대상적격의 흠결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에는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항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동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