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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철강제의 기타제품’인 HSK 7326.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울산세관 | 울산세관-조심-2010-141 | 심판청구 | 2011-03-15
사건번호

울산세관-조심-2010-141

제목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철강제의 기타제품’인 HSK 7326.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03-15

결정유형

처분청

울산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0.8.1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보정이자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11.2. 수입신고번호 ○○○호로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 ‘제8425호 내지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K 8431.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9.10.26. 관세평가분류원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결과 2009.11.17.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의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분류된다는 통지를 받고, 2010.2.5.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7326.90-9000호로 변경하는 보정신청을 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보정이자 ○○○원, 합계 ○○○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7.23. 쟁점물품이 광학필름 제조 설비인 컨베이어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K 8431.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납부한 관세 등 합계 ○○○원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0.8.1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너비 1,960mm, 길이 161m, 두께 1.55mm의 광학필름제조에 사용되는 컨베이어에 장착되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벨트로서, 정교한 가공처리를 하여 표면이 고도로 균일하고, 유리광택이 나며, 두께가 일정하고, 부식저항성이 있는 등 광학필름 제조에 적합하도록 제조되었는바, ‘철강제 기타 제품’으로 표현한 HS 7326호보다 ‘HS 8428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표현한 HS 8431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제16부 주1(16부 제외규정) 및 제84류 주1(84류 제외규정)에서 규정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HS 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의 전용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계의 부분품에 대한 분류기분을 제시하는 제16부 주2에 따라 제8428호의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광학필름 제조설비의 이동장치인 컨베이어에 장착되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Endless 벨트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1 가호에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프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 가황산 고무제의 것은 제4010호에, 기계용 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은 제4016호로 분류하고, 자호에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리스벨트는 제15부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8428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16부에서 제외하여 제15부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15부에는 비(卑)금속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 제15부 주3에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73류에는 철강의 제품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 “제72류 총설은 이 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제72류 총설에(Ⅳ)완제품의 생산 (C)후속손질과 마무리 작업을 설명하면서 부식 또는 기타의 산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아연 도장 등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73류에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7326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표의 타 호에 특게되는 물품을 제외한 단조, 절단, 조립, 용접 등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72류에 분류되는 스테인레스 압연판을 소재로 하여 용접, 도금 등 가공을 하여 제조한 벨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제73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는 HSK 7326.90-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인 HSK 8431.39-0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철강제의 기타제품’인 HSK 7326.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LCD 주요부품인 TAC(Tri Acetyl Cellulose) 필름제조에 사용되는 컨베이어의 전용 부분품으로 쟁점물품 위에 토출된 폴리머(Polymer) 용액을 다음 공정까지 이송하는 벨트로서, 성상은 Stainless Steel을 원재료로 정교한 가공처리를 하여 표면이 고도로 균일하고, 평평하며, 유리광택이 나고, 두께가 일정하며, 부식저항성이 있는 등 특수용도(TAC 필름 제조)에 적합하도록 제조되었으며, 크기는 너비 1,960mm, 길이 161m, 두께 1.55mm이고, 가격은 컨베이어 가격의 약 22%를 구성하고 있으며, TAC필름 제조공정은 Die로부터 쟁점물품 위에 토출된 폴리머용액이 두 개의 드럼을 돌아 Peel-Off위치로 이송되는 동안 부식성이 강한 용제(solvent)로 인하여 폴리머의 두께는 400㎛에서부터 서서히 줄어들고, 용제도 드럼 및 순환 공기로부터 열을 공급받아 서서히 증발하여 최종적으로 두께 90㎛의 TAC필름이 제조되고 있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의하면, “금속의 선 또는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벨트”는 제15부에 분류하여 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서 ‘선’이라 함은 열간 또는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형상을 불문하고,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너비가 1,960mm인 쟁점물품을 제73류의 ‘선’으로 만든 엔드리스벨트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스트립’에 대해서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주 규정 등에서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전적 의미가 “가느다란 조각”이고, HS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물품을 ‘스트립’으로 만든 엔드리스벨트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4) 한편, 관세율표 해설서 제7211호에서 폭이 150mm 초과 600mm미만의 와이드플레이트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너비 1.96m, 길이 161m, 두께 1.55mm인 평판제품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품사양서(Steel belt Conveyor Data Sheet)에서 “plate Type"으로 명시하고 있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쟁점물품을 제72류에 분류되는 스테인레스 ”압연판“을 소재로 하여 용접, 도금 등 가공을 하여 제조한 벨트로 보고 있다. (5) 살피건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그와 관련된 부·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광학필름 제조에 사용되는 컨베이어에 장착되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벨트로서 정교한 가공처리를 하여 표면이 고도로 균일하고, 유리광택이 나며, 두께가 일정하고, 부식저항성이 있는 등 광학필름 제조에 적합하도록 제조된 물품으로서 ‘철강제의 기타 제품’의 관세율표 제7326호보다 ‘제8428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제8431호의 용어가 더 구체적으로 쟁점물품에 부합하고, 묽은 폴리머 용액에 포함된 용제를 일정한 속도로 증발시켜 필름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표면이 Super Polishing 처리되고, 두께 편차 및 Pin Hole 등이 특별히 주문·관리 되는 등 제8428호에 분류되는 컨베이어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7326호 등 다른 호에 특게되었거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 또는 '스트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판‘으로 제조된 물품에 해당하여 제16부 주 제1호 등에 의하여 해당 부 또는 류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은 제16부 주 제2호에 따라 제8428호의 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물품‘이 분류되는 HSK 8431.39-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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