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법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026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1999-0026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당해 법인 소유의 과세물건중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 등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1. (주)ㅇㅇ푸드서비스(구 ㅇㅇ농산(주)에서 상호변경되었음. 이하 “이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인 청구외 ㅇㅇㅇ외 2인으로부터 이건 법인의 총발행주식 1,480,000주를 모두 취득하여 과점주주(100%)가 되었으므로, 이건 법인의 부동산중 처분청 관내에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718.35㎡, 건축물 311.74㎡,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장부가액(1,225,582,30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7,069,870원, 농어촌특별세 13,481,400원, 합계 160,551,270원(가산세 포함)을 1998.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대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중과세한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건 법인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를 하고서도 다시 청구인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지방세법 제121조제2항에서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하여는 중가산세를 배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반 취득과 과점주주의 취득을 구분하고 있는데도, 청구인과 같이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2제3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에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이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규정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에서 지방세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도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점주주가 되는 시점에 당해 법인 소유의 과세물건중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 등과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인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 및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 1979.12.3. 법무 810-28951,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3.25. 제98-145호)이다. 그러므로 법인인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건 법인이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