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중3827 (2006.09.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중 일부자료상 법인의 대표에게 무통장으로 지급한 금액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7.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729,490원의 부과처분은 7,630,9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2.26부터 잡화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OO실업(대표 OOO, 이하 “청구외업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77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원주세무서장은 2004년 7월 청구외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외업체가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실물거래없이 1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89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 501매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업체 및 대표자인 OOO과 직원인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11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729,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업체로부터 장갑 등 잡화를 실지로 구입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러한 실지거래사실은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업체의 대표자 OOO이 청구인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고, 부가가치세액의 5%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 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의 청구외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외업체는 2002.9.1부터 장갑(손바닥이 빨갛게 코팅된 작업용 장갑임)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2004.7.1 OO세무서장이 직권으로 폐업조치하였다.
(나) 청구외업체는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자료상 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O어패럴 등 28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04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또한, 매출처에 대한 소명자료(거래사실조회서) 검토 결과, 같은 과세기간중 가공거래처로 확인된 형제장갑 등 1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89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위와 같이 청구외업체는 실물거래없이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1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891백만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자료상 혐의자 과세자료를 매출처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마) 청구외업체는 118개 업체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매출거래처에 대한 회신결과 72개 업체는 가공거래처로 확인되었고, 42개 업체는 소명자료를 제출 하지 아니하였으며, 2개 업체는 실지거래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청구외업체는 OO도 OO시 OO동 OOOO에서 소규모 장갑공장을 운영하면서 장갑마트(대표자 OOO)에 40 백만원 상당의 장갑을 실지로 매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입증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3.7.27부터 2003.12.31까지 8회에 걸쳐 발행되었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은 168,048,100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지점, 211011-52- OOOOOO)에서 같은 기간내 8회에 걸쳐 인출된 금액은 84,060,000원, 청구외업체의 대표 OOO에게 8회에 걸쳐 송금(무통장입금)된 금액은 83,940,000원으로 확인되고, 인출된 금액과 송금된 금액의 합계 금액은 168,000,00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168,048,100원과 근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외업체는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무통장입금)받은 83,940,000원과 같은 금액의 입금표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물품대금을 인출하여 청구외업체의 대표인 OOO에게 지급하거나 송금하였다는 주장인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84,060,000원은 청구외업체의 대표인 OOO에게 지급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물품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인출된 금액중 청구외업체의 대표인 OOO에게 송금(무통장입금)된 83,940,000원은 청구외업체가 100%자료상 행위만을 한 사업체가 아니라 일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과 청구외업체가 발행한 입금표상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83,94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 7,630,9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