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888 (2011.01.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계약금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24,300천원으로 확인되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보증채무면제금액 104,92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참조결정]
조심2010중179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5.28. 2004.6.3.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OOO OOO OOO OOO O OOOO외 5필지(산 52-3, 산 52-4, 435, 431-9, 437-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0.13. 양도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22,480천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상 가액인 190,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한 후 2010.5.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53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0.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32,000천원을 (O)OOOO 대표 김OO에게 지급하고 (O)OOOO외 3인을 공유자로 매매등기를 하여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 대출금(700백만원)에 대한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104,920천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은 2004.9.10. 대출받은 700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 104,920천원이 토목공사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 104,92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공장부지 계약서상 금액 32,000천원이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금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다만, 처분청은 실질적인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워 환산가액(22,480천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은 24,300천원으로 확인되므로 2010.7.27. 취득가액을 24,300천원으로 정정하여 직권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거래쌍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검인계약서상 가액 190,000천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 채무승계내역에 대한 입증이 없이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소유권포기한 보증채무면제금액 104,92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대출금 700백만원 중 청구인지분 104,920천원이 토목공사 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목공사 대금으로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O)OOOO은 2004년, 2005년 매출액이 전혀 없어 필요경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32,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대출금에 대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04,92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이 주장하는 104,920천원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3년 OOO OOOOO OOOO 단지개발로 인하여 당시 OOO OOO OOO OOO에서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전해야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므로 (O)OOOO 대표 김OO의 제안으로 (O)OOOO OOO, OOOOOO OOO,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하기로 하고 공장부지계약 합의문에 나와있는 계약금액 32,000천원을 (O)OOOO 대표 김OO에게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O)OOOO 외 3인으로 공유자 매매등기를 하고 취득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장부지계약 합의서, 토지구입금조로 2003.10.14. 10,000천원을 OO하였다는 OO증, 청구인이 2003.9.24. 김OO에게 10,000천원을 이체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5.28. 및 2004.6.3. 취득하였다가 2005.10.13.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분석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금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이 없고 실질적인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워 취득가액을 환산가액(22,480천원)으로 결정하였다가 추후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4,300천원으로 정정하여 직권경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2,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자료를 보면 제출한 OO증(10백만원)은 OO증 수령일이 2003.10.14.이고, 무통장입금액 10백만원은 송금일(수령인 김OO)은 2003.9.24.이나, 위 금액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24,3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OOO으로부터 대출받은 700백만원에 대한 이자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대출금에 대한 원금납부의무를 부담해야할 상황까지 발생하므로 대출금에 대한 연대의무의 부담으로 부득이 기투자한 계약금액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여, OOOOOO으로부터 대출받은 연대보증의 의무와 쟁점토지의 모든 권한을 대가없이 양도하고 향후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O)OOOO 윤OO이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대금의 수수없이 청구인은 대출금(700백만원)에 대한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104,920천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대출금 통장사본, 윤OO의 각서, 김OO의 확인서, 공장부지계약합의서, 대출금 상환통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2005.11.11. 윤OO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보면 “은행채무승계와 양도소득세는 윤OO이 해결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윤OO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윤OO의 주택(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에 부동산가압류를 설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은행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검인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OOO OOOOOOO, 1993.4.9. 같은 뜻)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검인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그 기재가액을 부인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은행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증채무면제금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O 2010.8.20. 같은 뜻).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2004.9.10. 대출받은 700백만원 중 청구인 지분 104,920천원이 토목공사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 금액 104,92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토목공사 대금을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O)OOOO은 2004년, 2005년 매출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