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7.10 2015노51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인 업주와 종업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300만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500만원을 각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