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064 | 소득 | 2013-07-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064 (2013.07.0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현지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옆벽을 터 작은방을 만들어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한 부분에 대한 사진도 제시하고 있으며, 홍OOO은 실내장식업 영위 실적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홍OOO에게 도급하고 OOO(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2.9.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1. OOO에서음식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2010.5.19. 폐업한 사업자로,2008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의 실내·외 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2009년 6월 OOO세무서장은 OOO(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거래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2.9.10.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인테리어공사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홍OOO으로부터이OOO, 최OOO등을 소개 받아, 2008.1.8.~2008.3.10. 기간동안 건물 뒷면, 주방, 경비실을 터서 음식점을 확장하였고, 출입구, 테라스 및 화장실 진입로에나무데크를 설치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수입이 발생하는 대로 현장에서직접 지급하기로 홍OOO과 구두로 약정한 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등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단지 홍OOO에게 도급을 주고 OOO(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신용카드 발행내역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공사(공사기간 : 2008.1.8.~2008.3.10.) 중에도 쟁점사업장에서 계속 영업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공사 기간 및 대금 지급시기(2008.9.9. 공사대금 결제 완료) 등이일치하지 아니하며, 공사견적서상내부 공사면적(493.16㎡)이사업자기본사항(쟁점사업장 면적 : 23㎡)의면적보다 과다하게표기되어 있어 실제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OOO(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2009년 6월)에 의하면,OOOOO(주)는 일반 페인트로는 사용이 불가능한특수도료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제3자가 회사명의를 도용,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OOOOO(주)는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사 계약서,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의 이사인 홍OOO에게 실제공사를 도급하고, 홍OOO이 공급자를OOOOO(주)로 기재하여발급해 준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실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공사 견적서,공사대금 지급내역,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8.1.8. 작성된 쟁점사업장 내·외부 인테리어공사 견적서에는공사 수행자는 ㈜OOO로, 내부공사(철거공사, 벽체공사, 천정공사, 바닥공사) 비용은 OOO원이고, 외부공사(경비실 칸막이 철거공사, 벽체공사, 천정공사 등) 비용은 OOO원, 합계 OOO원이며,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면적은 70.2㎡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도급하면서 홍OOO으로부터 받았다는 명함에는홍OOO이 OOO호 소재 ㈜OOO 인테리어사업부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8.1.10.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금(OOO원)을홍OO에게, 자재비 및 인건비 등 나머지 공사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아래 <표1>과 같이인출하여 공사현장에서 직접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며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표1> 계좌거래내역서(예금주 : 청구인, 2008.1.10.~2008.9.9.)

(OO : O)

(라)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총책임자인 이OOO은 목공 인건비로 정OOO(최OOO의 조카)에게 OOO원을 결제하였고, 그 외 나머지금액은 자재비, 인건비로 지급하였으며, 인테리어공사업자인 최OOO는 2008년 1월 음식점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외조카인 정OOO 명의의 계좌 등으로 수취하였으며, OOO 상호로음식/분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황OOO은 쟁점사업장을 홀, 주방, 테라스등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인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국세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이OOO, 홍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사업이력 조회내역

(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옆벽을 터서 작은 방(테이블 4개)을 만들어 사업장으로 운영하였고, 현재는 다른 사업자가 일반한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신OOO(청구인의 아들)은2013.6.12.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중학교 졸업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어머니(청구인)과 함께 돼지갈비집을 운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테이블이 마루식으로 된 좌식이어서 무릎이 아프다는 손님들의 건의가 많아 공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동네 선배인 홍OOO에게 쟁점공사를도급하면서 2008.1.10. 계약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수입이 발생하는대로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쟁점공사를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공사대금 결제가 지연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공사 견적서에는공사 수행자가 ㈜OOO로 되어 있고,쟁점사업장의내·외부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처분청의현지확인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쟁점사업장 옆벽을 터서 작은 방(테이블4개)을 만들어 사업장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한 부분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점, 사업이력 조회자료에 의하면, 홍OOO의 실내장식업 영위 실적이 있어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홍OOO에게 도급하고OOOOO(주)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최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를 수행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을 현장에서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비용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