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1:00 경 인천 서구 승학로 512번 길 검 바위 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서 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89.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약 29.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C(55 세) 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