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마약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2회 투약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