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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구0111 | 양도 | 1999-06-21
[사건번호]

국심1999구0111 (1999.06.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장기보유특별공제의배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및 OOOOO 대지 2,66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7.6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OO개발”이라 한다)에게 아파트부지로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0.2.29 같은 곳 OO동 OOOOO 임야 30,317㎡를 취득한 후 1977.12.27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환지 받은 것이며, 청구인은 1995.9.21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649,633,486원과 농어촌특별세 20,000,000원을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1977.7.1)로 하고 취득가액은 토지대장 상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하여 1998.8.1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66,776,0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0.2.29 취득하여 1978.6.3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후 1995.7.6 OO개발에게 아파트부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다. 쟁점토지 및 연접한 청구 외 OOO외 14명 소유 개발잔여지 10필지 (6,198.1㎡)에는 대구직할시 기본계획(고시 제195호)에 따라 연립주택과 저층아파트는 건축이 허용되었지만 건축의 최소 면적인 10,000㎡에 미달하여 사실상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고, 1994.6.13에 가서야 단독주택 등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건축기준이 완화(건축사회에만 통보)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아파트지구로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부터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인 바, 청구인은 제한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②대법원 판례(96누 7670, 1997.4.8)는 건설부장관의 훈령 제842호(1993.8.2)와 관련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 시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기간의 해제 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기본계획변경고시 일이 해제 일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제한이 해제된 것은 1994.6.1이 아니라 1998.11.10이다.

③ 대구광역시장은 서울특별시장과는 달리 전시 건설부장관의 훈령 제842호(1993.8.2)에 따른 「개발잔여지에 대한 단독주택 건축허가조건 완화조치 및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변경 등 고시」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동 조치에 갈음하여 1994.6.13 「아파트지구 내 개발잔여지 건축허가기준」을 개정시행 하였으나, 이에 대한 공시나 공람 또는 개별통지 등의 대외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부지침으로만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해관계를 가진 개발잔여지 소유자들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개정사실과 건축허가조건 완화내용을 알 수 없었던 형편으로 청구인도 1998.11.10과 1998.11.14에 위 서구청장에 대한 질의회신에 의하여 개정내용을 알 수 있었다.

④ 쟁점토지는 OOOO개발공사가 청구인의 매입요청을 거절한 적도 있고, 목사 신분인 청구인으로서 건축관계법령 및 부동산 거래동향에 어두워 매매계약체결 시 쟁점토지가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알고 불리한 계약을 한 사실도 있으며, 위 OOO 등 14명의 개발잔여지 소유자들도 동 토지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게 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방치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개정된 건축허가기준을 세법 등의 유휴토지 판정 시 적법한 조치로 인정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다.

(2) 1972년도에 시작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77.12.27 완료되었는데, 쟁점토지의 간주취득일인 1977.1.1 현재에는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1975.9.1 설정된 잠정등급인 51등급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1978.3.28 설정된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1977.1.1)에 적용할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자 1975.9.1 설정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있는 51등급을 적용하였다. 쟁점토지는 “전”으로 경작된 사실이 없고, 의제취득일 당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단계로서 형질도 대지상태에 있었는데, 1977.12.27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의제취득 일에 적용될 기준시가는 1978.3.28 설정된 토지대장 상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토지지가 산정에 객관성과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청구인이 1998.8.27과 1998.12.9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에게 1977.1.1 기준 재산세과세실적증명서의 발급요청을 하였으나 민원담당자로부터 재산세과세대장에 없는 관계로 확인불가라는 확인을 받았고, 1998.12.10 기준 재산세과세대장사본을 볼 때에도 처분청이 인정한 잠정등급이 명기된 재산세과세대장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잠정등급제도는 1979.1.23 신설된 것인데, 처분청이 적용한 1975.9.1 잠정등급대장의 비준등급은 토지대장의 등급이 아닌 잠정등급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토지등급도 아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신고 시 지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대로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대장 상 토지등급이 없고, 재산세과세대장 상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등으로 부득이 토지대장 상 설정된 등급을 적용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해 준 신고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신고위반과 태만이 있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인지 본다.

(가) 소득세법은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의 개념을 원용하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0.2.29 취득한 후 1978.6.3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는데, 1979.7.11 내당아파트지구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1994.6.1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단독주택도 건축가능하도록 일부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이 1995.7.6 청구 외 OO개발에 양도하였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한 후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단독주택건축도 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는 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 되는지 본다.

①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상 일부 규제가 있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93누17133, 1996.7.30 등 다수), 도시계획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었다하여 건축이 전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관계법령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재이 46014-2155, 1993.7.27 및 심사 중부 96-750, 1996.9.6도 같은 뜻임).

② 설령,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것을 사용제한으로 본다고 하여도 쟁점토지는 1994.6.1부터 단독주택 등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변경되어 토지소유자인 청구인 단독으로도 건축이 가능한 바, 1994.6.1부터는 사용의 금지 및 제한이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양도일 현재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③ 쟁점토지의 매수법인인 OO개발이 쟁점토지만을 아파트 건축허가 상 소재지로하여 1995.7.20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단독필지 만으로도 건축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단독주택 등 건축이 가능한 1994.6.1 이후 양도 일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의도로 건축계획심의신청이나 건축허가 신청한 사실이 없이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유휴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전시 “사용제한기간” 및 “취득 또는 사용의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년 내 건물착공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양도일 현재 나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유휴토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77.1.1 현재 취득 가 액을 재산세 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60.2.29 취득하였고, 쟁점토지가 1972.8.21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1977.12.27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은 이를 1995.7.6 OO개발에 양도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간주취득일인 1977.1.1 현재 토지대장 상 등재된 등급은 없으나 관할관청의 재산세 과세대장 상 등재된 잠정등급은 51등급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토지대장 상 최초로 등재된 등급은 1978.3.26 설정된 55등급 및 57등급인데, 청구인은 1977.1.1 간주취득시의 취득 가 액 산정 시 토지등급을 55등급 및 57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음이 쟁점토지의 구 토지대장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77.1.1 현재 토지대장 상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잠정등급 51등급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액 계산 시 환지예정지 등 토지대장 상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7-14…23도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간주취득일인 1977.1.1 현재 토지대 장상 등재된 등급은 없으나 관할관청의 재산세 과세대장 상 등재된 잠정등급은 51등급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액 계산 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 51등급을 적용하여 취득 가 액을 산정 하였어야 함으로 토지대장 상 토지등급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액 계산자체가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1977.1.1 현재 취득 가 액 산정 시 적용할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인 51등급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담당공무원이 신고지도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명세서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① 따라서 이 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양도소득세액을 착오로 계산하여 주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② 청구인이 취득당시 토지등급 적용착오로 취득 가 액을 과OO정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③ 양도인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받으면서 안내요청을 받아 세액계산을 하여 준 담당공무원의 행위자체만으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결정고지처분 등의 청구인에 대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는 과세관청의 어떤 의사표시 또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대법원 선고 91누6415, 1992.2.25 등 다수가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과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2)쟁점토지의 취득 가 액을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 및

(3)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을 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호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이라 한다)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목)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나(목)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1995.1.1 양도 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61조는 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95조 제2항(개정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이를 기준때에는 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종료 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이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 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 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가 목 및 법 제9조 제3항 제2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가 목 내지 라 목외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 일로부터 1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본다.

(가)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 일을 당해 토지의 취득 일로 보아 제3호 또는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 호의 각(목)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1979.7.11 건설부고시 제258호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실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개발잔여지가 되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다툼이 있는 부분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해제사실을 알게 된 1998.11.10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처분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개정건축허가기준을 시행한 1994.6.13이라고 보고 있는데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8.11.10자 및 1998.11.14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청구인의 질의서에 대한 회시내용을 보면

1998.11.10자 회신문은 1993.8.2 현재 미 개발된 주택용지에 대한 자투리 땅 개발촉진을 위해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건설부 훈령 제842호)을 개정, 개발잔여지에 대한 적용의 특례규정을 신설(1993.8.2) 건축기준을 완화적용토록 시달되어 당 구청에서는 1994.6.13 아파트지구내 개발잔여지(주택용지) 건축허가기준을 정하여 1994.6.1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1998.11.14자 회신문은 청구인의 위 1998.11.10자 질의와 관련된 것으로 당해 건축허가 기준에 대한 공시 및 공람(개별통지)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으로서 건축허가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위 시행을 위한 공시·공람 및 절차에 대한 법령상 명문규정이 없어 건축허가기준을 아파트지구내 해당지역 동사무소(OOO동. OO동) 및 OOOOO협회 대구직할시 건축사회장앞으로 통보(1994.6.13)하였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4.6.13부터는 단독주택 등의 건축이 허용되었음에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완화된 건축기준이 공시나 공람 또는 개별통지 등의 대외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지침으로만 활용됨으로써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 위 완화된 건축기준의 시행을 위한 공시·공람 및 절차에 대한 법령상 명문규정이 없어 건축허가기준을 아파트지구내 해당지역 동사무소(OOO동. OO동) 및 OOOOO협회 대구직할시 건축사회장앞으로 통보(1994.6.13)하였다고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고 있다.

살피건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건축기준 완화조치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여 무효라는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동조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설령 동 조치의 고시절차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휴토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어떠한 사용제한을 받았는지, 그 사용제한이 언제 해제되었는지 그리고 청구인이 그 기준완화를 사실상 알 수 있었는지 등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측면에서 논해져야 할 것이므로 동 건축기준 완화조치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는 이 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완화된 건축기준을 아파트지구내 해당지역 동사무소(OOO동. OO동) 및 OOOOO협회 대구직할시 건축사회장앞으로 통보(1994.6.13)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시도하였다면 동 건축기준이 완화된지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동 건축기준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즈음에 토지가격의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용제한 여부를 거래당사자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쟁점토지를 아파트 부지로 매수한 OOOO이 1995.7.20 전시 완화된 건축기준에 따라 쟁점토지에 건물착공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사실을 전시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회신문에 의하여 비로소 알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마(목) 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있어서의 해제 일로부터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해제일)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시 완화된 건축기준이 시행된 1994.6.13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995.7.6 OOOO에 양도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2)를 본다.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 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토지의 취득 가 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8조는 제9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로서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1990.5.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는 토지의 취득 가 액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1990.9.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 액으로 한다.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 이용지 등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이 1995.7.6 OOOO에게 아파트부지로 양도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60.2.29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임야 30,317㎡를 취득한 후 1977.12.27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따라 환지받은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8.8.27자 및 1998.12.9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민원처리전표에는 과세대장이 없어 재산세과세실적 및 토지등급 확인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환지전 토지대장(폐쇄대장)을 보면 환지전 토지는 1976.8.5 청구인 외 14인이 취득하였고, 1974.4.15자 토지등급은 46등급으로 되어 있다.

(나) 그런데 대구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이 건 관련 답변서를 보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에 필요한 1977.11월 구획정리당시 환지처분증명서와 가지번부여확인 및 가지번의 잠정등급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하던 중 최근에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결정전통지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답변은 1999.4.21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잠정등급 확인의뢰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동 회신공문(세무13410-669)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잠정등급은 1977.1.1을 기준 일로 하여 51등급임이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 가 액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할 것인데, 토지등급의 설정은 지방세법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 및 군수는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을 설정할 수 있는 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설정된 잠정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 가 액 산정 시 그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국심 96전 1062, 1996.12.28등 다수가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77.1.1로 하여 취득 가 액을 산정 하면서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등급인 51등급을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쟁점 (3)을 본다.

(1) 관련법령

전시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은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의제취득일 현재 토지대장 상 토지등급이 없고, 재산세과세대장 상 토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등으로 부득이 토지대장 상 설정된 등급을 적용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해 준 신고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신고위반과 태만이 있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잘못된 신고가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 제95조를 볼 때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는 자산을 양도한 청구인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설령 청구인이 담당세무공무원의 신고지도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도와준 것에 불과할 뿐 이 것으로 청구인의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었다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것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것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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