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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0594 | 소득 | 2014-07-14
[청구번호]

조심 2014부0594 (2014.07.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의 이용객이 신용카드로 요금결제시 봉사료 비율을 일률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댄서에게는 일당으로 책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봉사료를 고객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빙 없는 부외경비는 인정할 수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6서3313 / 조심2019서04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12.9.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20대를 고객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객들로부터 매출액 OOO 외에 봉사료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8.21.부터 2013.9.26.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별도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월계표(이하 “쟁점월계표”라 한다)에 근거하여 2011년~2012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OOO(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과 쟁점봉사료를 적출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 없이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임의 계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개별소비세 과세표준 OOO)에 산입하고, 쟁점월계표에서 확인되는 인건비, 임대료 등 실제지출경비 OOO을 필요경비로 추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들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14.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2011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 개별소비세 OOO, 교육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OOO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고 결정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층을 주 고객으로 하여 전문 디스크 쟈키 4-5명이 2시간씩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들려주면서 손님들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시설과 8층에 11개의 룸(객실)을 설치하여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입장한 손님은 입장 시 지급받은 쿠폰(술이나 음료 1병 구입 가능)으로 매장 내 설치된 바의 간이의자를 이용할 수 있고 테이블이나 룸(객실)은 예약제로 가격이 비싼 양주를 판매하고 있다.

(나) OOO은 8층과 9층에 있는 각각의 무대에서 8층에 2명, 9층에 3명이 한조가 되어 춤과 공연을 하고, 스테이지와 테이블, 객실을 돌며 흥을 돋우는 춤을 추거나 즉석 공연을 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접대하며, OOO은 피크타임인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스테이지에서 분위기가 살도록 손님과 섞여 춤을 추거나 객실과 테이블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남자 손님이나 부킹을 원하는 남성 고객들의 부킹 대기시간 동안 파트너가 되어 주는 등으로 접대를 하고 있으며, OOO을 모집당시 지원자가 많지 않아 매상이 없는 날 봉사료 수입금액이 1인당 OOO이 안될 경우 1일 OOO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채용하였고 또한 클럽의 품격을 높이고 고객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OOO 등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직접 봉사료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청구인 김OOO이 진술한 것을 세무조사관은 봉사료를 받지 아니한다고 잘못 기술하고 있다.

(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월계표는 매상액 중 봉사료와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각각 구분하지 않은 총액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쟁점월계표상 매출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지만 당연히 구분표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처분청은 경비지출장과 OOO 출․퇴근 노트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주장하는 이들에게 각인별로 정액 일급이 정해져 있고 1~2주 단위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경비지출장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며 출․퇴근 노트는 근무일지로서 출근한 OOO의 근무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이들의 수입원인 봉사료는 별도 봉사료 지급대장에 의해 지급내용을 확인 할 수 있을 뿐이며 OOO은 5명 내외, OOO은 평일은 5-6명, 휴일(토,일)에는 10명 내외의 인원이 사업장에 상주하였다.

(라) 테이블과 룸(객실)이용 고객에게는 유흥음식 요금에 당일 고객의 수에 따라 15%~30% 내에서 조정한 OOO의 봉사료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청구하였고,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기재 하였으며, 웨이터와 디스크 쟈키, 그리고 사무실 근무자와 주차요원 등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이 봉사료를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테이블과 룸(객실)을 이용한 특정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OOO에게만 봉사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발생한 봉사료를 정산하여 본인 서명을 받고 지급하였고, OOO과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므로 봉사료 지급시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쟁점봉사료는「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쟁점월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개업비용과 세무조사시 누락된 인건비 및 일반경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2011.8.25. 사업장을 임차하여 2011.12.9. 개업시까지 쟁점사업장 인테리어 공사와 병행하여 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사업장 홍보 등을 하면서 개업 전에 지출한 비용 OOO을 개업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조사결정시 누락된 2012년 귀속 인건비 추가 지출분 OOO과 일반경비 추가지출분 OOO(일반경비 현금지출분 OOO+일반경비 계좌 지출분 OOO–조사 결정시 추인한 일반경비 지출분 OOO) 소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쟁점월계표 상 필요경비 외 추가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이유는 쟁점사업장은 투자한 초기 자본금이 청구인들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개업 후 사업이 정상화 되는 일정 기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경리 팀에서 월간 매출액과 필요경비를 익월 1일에 속보 형식으로 청구인들에게 A4용지 1장 분량으로 요약 기재한 월계표로 그 달의 실적을 보고하였으며, 쟁점월계표 작성시 매출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작성되었으나 필요경비의 경우 사업장 임대료와 관리비, 인건비 및 전기료 등 준 고정비 비중이 높고 변동비의 경우도 재료비 등 대부분 매출과 연동된 것으로 매출액을 파악하면 그 금액의 추정이 가능하여 지출금액(필요경비) 파악을 쟁점월계표 작성 시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하지 아니 하였고, 익월 10일이 지나서야 그 금액이 확정되므로 쟁점월계표 보고시 가집계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다) 청구인들이 조사청에 제출한 2011년 귀속분 월계표는 2011년 12월분이 유일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2011년 12월 귀속 필요경비로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요구하는 OOO이 쟁점월계표에 포함되었다고 판단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라)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업 전 지출경비 OOO은 이미 장부에 반영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관련증빙(세금계산서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 관련 계정 어디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개업 전 지출경비 OOO이 없으며 그 지출 증빙으로 심판청구서 제출 시 2011년 10월과 11월분 경비지출명세서와 개별증빙 사본 일부를 첨부하였고 경비지출명세서에 따른 개별 증빙 전부는 2권 분량으로 철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제출요구가 있으면 즉시 제출이 가능하며, 청구인들은 처분청 주장과 같이 OOO과 관련된 전체 명세서와 그 개별 명세서 그리고 개별증빙 사본 일부를 제출하였다.

(마) 또한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인건비 중 급여 추가지급 OOO이 기 신고 되었는지 여부 검토 한 바 상용․상근 급여 및 봉사료 등으로 장부에 반영되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다른 추가 지급자료도 청구인들이 실제 지출증빙의 제시가 아니고 엑셀서식 지출내역으로 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료라고 하나, 신고한 매출액 대비 필요경비가 과다하여 상용․상근직원의 상여금 등을 지급한 후 필요경비에서 누락한 것으로 당초 신고한 급여나 인건비와 중복이 아니며 상여금이나 알바비 등 현금지급액은 금융증빙 등의 지출증빙이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청구인들로부터 임의제시 받은 쟁점월계표, 매상일계표, 원부, 청구인 김OOO의 확인서, 심문조서 등에 의하여 쟁점봉사료가 월계표의 총매상에 포함되어 있고, 고객에게 요금을 수령할 때 쟁점봉사료를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았으며, 종업원에게 쟁점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계상하여 제세신고한 사실을 아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한 후, 쟁점봉사료를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으며, 월계표의 총매상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하였다.

(가)청구인들은 쟁점월계표 및 매상일계표에 봉사료를 별도 기재한 사실이 없다.

(나) 유흥주점에서 입장 고객들에게 일률적으로 봉사료를 수취한 후 댄서들에게 정액으로 동일하게 지급하였다면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경비지출장과 OOO출・퇴근 노트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유흥접객원으로 주장하는 OOO은 각 5명 내외이며, 이들에게는 각 인별로 정액 일급OOO이 정하여져 1~2주 단위로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10명 내외의 OOO이 일일매상부에 기재된 주말 입장객 1,500~2,500명 내외, 주중 400~1,000명의 고객을 상대로 개별적인 접객행위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다.

(다) 청구인 김OOO은 2012년 9월 조사공무원에게 “유흥종사자 등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고객에게 요금을 수취할 때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하여 요금 청구한 사실이 없고,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적이 없음에도 OOO을 임의로 봉사료로 장부계상하고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잘못된 신고 사실을 시인(서명제출)하였고, 청구인들에 대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심문조서 작성에서도 1일 OOO 정도의 정액수당을 일급이나 주급형식으로 지급하고, (유흥을 제공받은)특정고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조사누락된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다른 증빙이 없다며 임의 제시한 쟁점월계표에 근거하여 2011년~2012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액 OOO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로 OOO을 추인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쟁점월계표의 작성의 근거가 되는 일일지출내역을 별도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심문조서에서 청구인 김OOO이 확인하고 있고, 조사청은 쟁점월계표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쟁점월계표에 기재된 필요경비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비용 OOO을 추인하였으며 이 추인 금액에는 청구인이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을 요구하는 비용 OOO이 모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월계표에 기재된 필요경비의 지출경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월계표의 필요경비에는 지출증빙이 없는 비용(예를 들면, 종업원의 사정으로 급여를 신고하지 못하는 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을 집계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하고, 쟁점월계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실지조사에 의한 매출누락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매입비용은 제출이 없는 이상 없다고 보는 것(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24590 판결, 같은 뜻임)이고, 누락수입에 대한 비용도 신고누락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1991.7.12. 선고 90누10179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라) 이 건 관련 수입금액 누락에 대응하는 추가 비용의 공제를 요구할 때의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을 토대로 조사과정에서 조사결정 시에 필요경비에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바, 청구인들이 실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2011년~2012년 귀속 경정된 총필요경비 OOO과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비 OOO 합계 OOO과 관련된 전체 거래내역 및 입증증빙을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부외 경비의 일부 지출내역OOO만을 근거로 조사경정시에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개업비 중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교적 금액이 큰 관리비, 출장비, 광고료 등 OOO은 이미 장부에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고정자산에 포함되어야 할 현장분무시스템, 사무가구, 영상촬영기 등과 지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출장비, 접대비, 잡경비 등 관련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2012년 귀속 인건비 OOO과 일반경비 OOO을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1) 쟁점월계표에는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일용잡급, 경호비, 알바비, 청소, 급료) 및 일반경비가 각 항목별로 총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미OOO을 일용, 급여, 알바비, 포토, 경호비 등의 일계표의 내용대로 인건비로 조사경정 추인 한 바 있으나, 청구인들은 급여추가지급 등 장부 미계상 내역이 있고, 동 미계상 내역을 포함한 인건비는 총 OOO만 조사경정하여 OOO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급여 추가지급내역 등 장부미계상 인건비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장부미계상 인건비 내역 중 급여 추가지급액 OOO에 대하여 조사시 필요경비 추가 인정 내역에 미계상 되었는지 여부를 정밀 검토한 바, 이미 일용․상근 급여 및 봉사료 등으로 장부계상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다른 추가지급 자료(경호, 포토, 알바 등)도 청구인들이 실제 지출 증빙(수령인의 확인, 계좌이체 등)의 제시가 아니고 청구인이 엑셀로 작성한 지출내역으로 이는 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채택할 바가 되지 못한다.

2) 청구인들이 기타 필요경비 OOO을 추인하여 달라는 근거로 제시한 장부미계상한 기타 필요경비(미신고)의 내역을 상세히 살펴본바, 거래의 대부분이 이미 조사시에 경비로 반영된 거래이고, 그 내역은 단순히 자금 지출 내역을 청구인들이 작성한 엑셀서식으로 추가경비 인정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자료로 검토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댄서에게 지급한 쟁점봉사료 OOO을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② 쟁점월계표에 반영하지 않은 부외경비인 개업비 OOO, 인건비 OOO, 일반경비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봉사료수입금액】법 제127조 제1항 제8호, 제129조 제1항 제8호, 제144조 제2항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1. 음식ㆍ숙박용역

1의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 마사지 업소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리】①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쟁점 ② 관련>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OOO 소재에서 2011.12.9. OOO를 개업 운영 중이며 OOO 소재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쟁점사업장의 업무전반을 관리하며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자로서 김OOO의 지분율은 77.0%이고 송OOO의 지분율은 23.0%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법령상 봉사료의 과세표준 제외 요건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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