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신안군 E에서 F 염전을 운영하며 천일염을 생산ㆍ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직업 소개소에서 피해자 D을 소개 받은 후,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 우리 집에서 일을 해 주면 먹여주고, 재워 주고, 월급도 월 35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사리 분별 능력이 낮아 임금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피고인의 염전 등에서 일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098만 7,6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전 남청 광역 수사대 경사 G 작성) 공람용
1. 수사보고( 근로 기간 확인 관련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
1. 수사보고 (H 마을 주민 상대 탐문)
1. 수사보고( 마을 주민 전 이장 I 상대 재 탐문 등)
1. 피해자 D 복지 카드( 장애 3 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8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4호(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됨) 양형이 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 특별 감경 행위자 인자: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