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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07 2020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4:00 경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B 병원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최근 음주 운전을 되풀이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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