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19:5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나산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완도를 경유하여 다시 위 나산렌트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4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3. 4.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최근에 연이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심각한 법 경시 태도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아 왔고, 이러한 증상이 위와 같은 범행들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위 증상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들도 이러한 재범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하에서 피고인을 강도 높은 형사처벌로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교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이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