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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5 2016고단1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9:35 경 창원시 진해 구 장천동 마린 푸르지 오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진 희로 77 해군기지 사령부 시설 전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최근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단속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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