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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18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면서 아버지 등 가족들에게 수 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D이 가 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2014. 6. 경 가출하여 약 두 달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한 점, D의 부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을 2014. 8. 19. 경 데려올 때까지 D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중학생에 불과 한 D이 어플로 알게 된 피고인의 집에 약 2개월 간 숙식을 해결하였고, 이러한 경우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D이 가출한 것은 아닌 지에 관하여 쉽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도 D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실에 대해 신경이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31 쪽),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G에게 전화한 내역이 있기는 하나 이는 D의 소재가 발견되기 직전인 2014. 8. 16. 경인 점, D은 2016. 1. 20. 이 사건 기간 동안 G에게 수 회 연락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현재 G의 동의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이 가출한 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 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주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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