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7-57
제목
쟁점물품이 HSK 제9018.19-9000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에 분류되는지 또는 HSK 제9018.13-0000호의 ‘MRI’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7-11-29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첨부파일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 12. 6. 미국 소재 ○○○ Systems(이하 “생산자”라 한다)로부터 PART FOR MRI(자가공명촬영기기 부분품,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호로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품목분류표” 또는 “HSK”라 한다)상 HSK 제9018.19-9000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여, 생산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한-미 FTA 협정관세(2.6%)를 적용받아 수입신고 수리받았다. 나.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이 품목분류 및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FTA 관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에 따라 2016. 1. 11. 청구법인에게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 1. 28.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 3. 25.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자기공명 촬영기기(이하 ”MRI"라 한다)’에 전용으로 설계 제작된 외과용 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018.13-0000호에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관세평가분류원의 회신내용과 같은 취지로, 2017. 4. 1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은 MRI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 따라 의료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해당기기와 함께 HSK 제9018.13-0000호로 분류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9018.19-9000호로 품목분류한 것은 오류이고,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특혜적용을 인정하고 조사 종결”의 내용으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통지세관장은 2017. 6. 23.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18.13-0000호(한-미 FTA협정관세 6.4%)로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이하 “이 건 과세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1) 통칙 제2호 가목은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에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라 한다)의 HS해설서 영문본에는 관세율표 90류 주 제2호 나목의 “해당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를 “to be classified with the machines"라고 표현된 바,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MRI부분품으로 인정하면서도 통칙 제2호 가목의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칙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한 것은 부당하고, 통지세관장이 통칙 제2호 가목을 적용했더라면 쟁점물품은 MRI 완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완성품으로 볼 수 없고, 당해 소호에는 부분품의 세번이 존재하지 않고, HSK 7단위 이하에 부분품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제9018.19-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품목분류 함에 있어 통칙 제1호의 90류 주 제2호 나목을 적용한 것이 적법하더라도, 앞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 규정 및 HS해설서 영문본의 관세율표 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칙 제1호의 90류 주 제2호 나목의 “해당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는 표현은 ‘동일한 호’에 분류한다는 의미이지 부분품의 세번을 완성품과 같은 세번으로 분류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법적효력이 있는 ‘류의 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이 건 과세전통지는 위법하다. (2) 관세율표 해당호의 소호에 부분품 세번이 없고, 그 이하인 HSK 7단위에 세분적인 부분품의 세번이 특게되어 있는 경우 그 특게된 부분품 세번을 적용하는 것이 부분품에 대한 일반적이 최우선 분류원칙이며, 부분품에 대한 이러한 분류원칙은 그동안의 관세청의 사전회시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확인되는 바, 관세청 사전회신 ‘결정 검사분류 42781-261호(1999. 4. 12.)’의 해당물품은 근전도 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비록 당해 소호에 부분품 세번이 없더라도 당해 완성품으로 간주되는 소호에 바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호의 범위 내에서 최종적이고 특게된 별도의 근전도 측정기 부분품의 세번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9018호의 소호에 부분품 세번이 특게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부분품을 완제품 세번으로 품목분류한 이 건 과세전통지는 부분품의 최우선 분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처분청주장
(1)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의거 각 호의 용어, 관련 부 또는 류의 주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이하의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며, 통칙 제6호는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관세율표 90류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는바,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호(4단위)를 결정하고, 통칙 제6호에 따라 소호(6단위)를 결정하며, 소호의 범위 내에서 HSK 10단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MRI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관세율표 제 9018호에 분류되고, 제9018호의 소호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칙 제6호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관세율표 90류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MRI완제품 세번인 HSK 제9018.13-0000호에 분류한 것이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018.13-0000호에 분류한 이 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 아울러, 소호분류에 앞서 HSK 10단위를 먼저 결정하자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소호(6단위)를 먼저 분류하도록 규정한 통칙 제6호의 품목분류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HSK 제9018.19-9000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에 분류되는지 또는 HSK 제9018.13-0000호의 ‘MRI’에 분류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 설명 쟁점물품은 자기공명장치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원통형상의 Assembled Magnet, 마그네트를 감싸는 하우징, Facade Connection, Bridge assy, Compressor unit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에는 마그네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액화헬륨을 주입할 수 있는 공간에 액화헬륨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이다. (2) 2013년도 제9018호 품목분류표 및 관세율표 : 붙임 결정서 참조 (3) 관세평가분류원의 쟁점물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내용 관세평가분류원은 청구법인의 2016. 1. 28.자 쟁점물품 사전심사신청에 대해, 2016. 3. 25. “쟁점물품은 자기공명영상진단장치(MRI)에만 전용으로 사용가능토록 제작된 전자석으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13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에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진단기기․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제9018호에서도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로 해설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기공명식 진단기기에 전용으로 설계 제작된 외과용 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018.13-0000호에 분류함”이라고 회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세평가분류원의 유사물품 품목분류 결정내용.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2016. 4. 24. 쟁점물품과 유사한 MRI부분품에 대해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13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분품 품목분류시 통칙 제6호에 따라 해설(1) ‘동일호 내 소호수준에서의 분류는 상기 통칙 1 내지 5를 준용 적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소호 단위에서 별도의 부분품 규정이 없는 경우 부분품은 본 품과 같은 소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기공명식 진단기기에 전용으로 설계 제작된 외과용 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9018.13-0000호에 분류함”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품목분류 3과-1014). (5) 조세심판원의 초음파영상진단기기 부분품에 대한 결정내용 조세심판원은 2016. 12. 16. 과세관청이 초음파 진단기기의 부분품을 HSK 제9018.19-9000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HSK 제9018-12-0000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분류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청구법인 외 업체가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9018호의 HSK 10단위에 ‘부분품 및 부속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018.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소호의 분류에 앞서 HSK 10단위를 먼저 결정하자는 주장으로서 품목분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 쟁점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9018호에 분류되는 데에 이견이 없고, 제9018호의 소호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9018.1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분류되는 제9018.12-000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하여 청구법인 외 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주장한 관세청 사전회신 ‘결정 검사분류 42781-261호’ 결정내용 관세청은 1999. 4. 12. 근전도측정기기의 부분품에 대해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당해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물품은 그 자체로는 기타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근전도 측정기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HSK 제9018.19-9000호에 분류함”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먼저,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18.1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MRI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9018.13-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호를 결정한 다음, 호의 범위내에서 통칙 제6호에 따라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하여 소호를 결정하고, 소호의 범위내에서 HSK 10단위를 결정하여야 하는 바, 관세율표 제9018호의 HSK 10단위에 ‘부분품 및 부속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HSK 제9018.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소호의 분류에 앞서 HSK 10단위를 먼저 결정하자는 주장으로서 품목분류 원칙상 허용될 수 없고, 쟁점물품은 ‘MRI’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18호에 분류되는 데에 이견이 없으며, 관세율표 제9018호의 소호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류 주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율표 제9018.1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MRI’가 분류되는 HSK 제9018.13-0000호로 분류하여 이 건 과세전통지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칙 제2호는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라고 규정한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결정하였으므로, 부분품이므로 통칙 제2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쟁점물품은 MRI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8부 ‘의료용 기기등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기계류 등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총설 (∏)부분품 규정과 관련이 없고, 관세율표 제90류의 주 제2호 나목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 또는 제9013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 규정은 부분품을 해당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만 분류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90류의 주 제2호 나목의 “해당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는 해당기기와 동일한 세번으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인 의료용 기기의 부분품은 HSK 제9018.19-9000호에 분류함이 적법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관세청 ‘결정 검사분류 42781-261호’ 사례에 대해 살피건대, 동 검사분류 사례는 1999년 결정된 것으로서, 당시 관세율표 제9018호의 소호(관세율표 제9018.11호~제9018.19호) 및 동 소호 이하 HSK 10단위는 2013년 쟁점물품 수입당시 품목분류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전도 측정기기의 부분품을 품목분류 함에 있어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목에 따라 관세율표 제9018.19호의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에 분류하였고, HSK 7단위 이하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게 되어있으므로 근전도 측정기기의 부분품을 HSK 제9018.19-9000호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쟁점물품과 동 검사분류 사례의 물품은 다른 물품이며, 완성품에 대한 품목분류표 상 세번도 상이하므로 동 검사분류 사례에서 의료용 기기의 부분품인 근전도 측정기기 부분품을 HSK 제9018.19-9000호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쟁점물품도 동일하게 HSK 제9018.19-9000호로 품목분류 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물품을 HSK 제9018.13-0000호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전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