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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52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강간치상, 강간미수 등으로 2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차 안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좌석을 안내해주어 도움을 준 피해자를 자신의 옆 좌석에 앉게 한 후 약 2시간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추행을 당하고 있었고, 이를 지켜 본 다른 승객이 승무원에게 신고하여 승무원의 제지로 피해자가 추행 상황에서 벗어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목격자의 신고로 범행현장에서 검거되었음에도, 검거 당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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