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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세금계산서 중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404 | 법인 | 2005-06-22
[사건번호]

국심2004서4404 (2005.06.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허위세금계산서가 유죄 판결문상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세금계산서들이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제시한 바 없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건은 청구법인, (주)OOOOO, OOOO(주), 이OO이 청구한 사건과 모두 동일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사건이며, 위 법인들의 대표자 명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주는 모두 이OO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위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본안에서는 이OO 개인명의의 심판청구사건 2건과 위 3개법인 명의로 심판청구한 사건 3건을 함께 병합하여 심리한다〕은 스포츠 운동화를 국내에서 매입하여 전량 OO 등에 수출하는 사업자인 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1998년 5월부터 2002년 4월 기간동안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제작된 스포츠 신발류 12,036,651천원을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같은 기간동안 정품신발 구입업체로부터 실물거래보다 더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자료알선 중개인을 통하여 실물거래가 전혀없는 업체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면서 해당 공급가액의 5~8%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OOOO 등 58개업체 명의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483매(공급가액 합계 16,303,084천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청구인들이 부외로 지출하여 신고누락하였으나 실지 지출한 것이 확인된 운반비 451,765,073원(이하 쟁점운반비 라 한다)을 부외경비로 추인하여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3.12.5 청구인〔OOOO(주)〕에게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97,023,09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9,921,200원과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8,188,170원, 2002.1.1~2002.12.31사업연도 법인세 19,345,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4 이의신청을 거쳐 200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의 OOO·OOOO 대리점 등에서 브랜드신발을 구매하여 OO으로 수출하거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의 구매와 수출을 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제조공장에 외주를 준 것이 아니라 OO지역 신발제조공장의 사정에 밝은 대리인을 고용하여 일정률(생산비의 2~3%)의 수수료를 주어 신발을 생산하게 하고 신발제조업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신발을 납품하게 되고 청구인은 이를 수출하고 있는 바, OEM수출방식의 대금지급방법을 보면,

①청구인은 OO의 수입업자로부터 신발을 주문받아 OO의 대리인에게 신발생산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만을 실질사업주 이OO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하고,

②생산비를 지급받은 대리인은 공급가액의 2~3%를 공제한 다음 제조공장을 물색하여 생산비(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송금한 공급가액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를 지급하고 운동화를 제조하게 하며,

③제조공장은 대리인에게 신발을 납품하고 대리인은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납품하며, 청구인은 OO 수입업자에게 수출하고, 수출후에 품질하자 등의 문제로 인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여 반품된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의 공급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산하게 되며,

④청구인통장(법인 등 회사명의 통장)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액을 제조공장에게 지급하고, 제조공장은 생산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부분은 이미 지급받았으므로 관행적인 부가가치세율인 공급가액의 6~7%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청구인의 실질대표인 이OO의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대리인은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되는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러한 거래흐름에서 신발은 대리인이 공급했는데 세금계산서 교부는 청구인이 제조공장에서 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였고, 운반비에 대하여는 회계장부의 소실로 인하여 (주)OOOOOOO를 통하여 입증받은 금액만을 경비인정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결정하였는 바,

(1)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주장내용

위와 같은 거래의 흐름을 전제로 할 때,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수취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사직당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법원에 기소(일부금액)되어 재판결과, 청구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므로 적어도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주장내용

처분청이 운반비로 인정한 금액은 항공사를 통하여 입증받은 금액으로 청구인의 수출물량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수출신고를 통해 나타난 운반비 중 경비추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외경비로 추가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시 거래대금 전체를 세금계산서 발행업체 명의계좌에 입금한 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잔여금액을 되돌려 받거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대가 수수료(자료대)만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송금하였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실제경영주 이OO의 지시로 실지 매입금액과 관계없이 매출금액의 95%상당액으로 임의교부받은 사실을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였으며, 건전한 상거래인 경우에 물품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으며, 당초 OO지방국세청에서 고발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중 검찰이 일부금액만을 기소한 것은 청구인들의 실지 경영자인 이OO이 관세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검찰의 기소여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 및 소득세와 관련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OOOOOOO를 통하여 청구인이 실제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운반비 589,981,885원중 경비에 이미 계상된 138,216,812원을 제외한 451,765,073원을 경비추인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실제지출한 운반비 총액이 2,662,636,319원이라고 주장하며 경비추인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장부에 기장된 비용을 이중으로 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OO세관 납세영수증과 (주)OOOOOOO와의 정산서(1매)에 의해 계산된 운반비 1족당 845엔을 근거로 전체 조사대상기간(1998년~2002년)의 총수출물량에 대해 1족당 800엔(원화 8,000원)의 운반비를 계산한 것은 단순한 추정숫자에 불과하며, 운반비의 지출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및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증빙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처분청이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인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판결문상의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운반비를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O,OOO OO OOO,OOO 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 OO OOO,OOO O OOO,OOO OO O,OOO,OOO

(OO,OOO) (OO,OOO)

(O)OOOOO OOO O,OOO,OOO OO OOO,OOO OOO O,OOO,OOO

(OOO,OOO) (OOO,OOO)

OOOO(OOO) OO OOO,OOO OO OOO,OOO 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 OO,OOO O OO,OOO

O O OOO OO,OOO,OOO OOO O,OOO,OOO OOO OO,OOO,OOO

(OOO,OOO) (OOO,OOO)

O) OO OOOOOOOO OOOOOO OOOO OOO OOOOOOO, ( )O OOO OOOOOO

OO OOOOO OOOO OOOOO OO OOOOOOOO OOOOOO OOOO OOO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O OO OOO

OO O O OOOOOO OOOOO O OOOO(OOO)O

(나)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O의 사업주 이OO은 장모 이OO 등 친척 등의 이름을 빌려 (주)OOOO, OOOO(주), (주)OOOOO, (주)OOOOO를 설립하여 실제 경영한 자로서, 1998년 1기~200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김OO 등 4인으로부터 OOOO 등 유명상표를 도용하여 제작된 신발류 12,036백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OO국 등에 수출하면서 물품의 실제 공급자인 김OO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자, 정품 신발 매입처인 OOO 및 OOOO 각 대리점으로부터 실제 매입물량보다 세금계산서를 더 끊어서 받거나, 김OO 등 자료알선중개인들을 통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업체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5~8%에 해당하는 932백만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및 자료알선중개인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 OOOO 등 58개업체로부터 총 483매 공급가액 16,303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무자료로 신발류를 공급한 김OO, 문OO, 하OO, 이OO 등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하거나 이들이 다른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이OO(청구인)의 전말서, 무자료공급업자인 김OO·문OO의 문답서, 물품거래알선중개인인 최OO의 문답서, 무자료공급업자인 하OO의 문답서, 자료알선중개인 인 김OO·김OO·이OO의 문답서, 경리책임자인 문OO의 문답서 등을 근거자료로 확보하고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OO의 신발제조업체와의 사이에 부가가치세 정산에 대한 거래만을 보고 제조공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형태와 같이 청구인과 제조공장 및 대리인간의 거래를 놓고 보면 모두가 정당한 거래이므로 다음과 같이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가 확정된 세금계산서 52매 공급가액 합계 2,629,478천원을 제외하고 그 차액 해당분 431매 13,673,605천원은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OOOO OOOO OOO OOOOO OOOO

(OO 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OOOO O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 OO O,OOO,OOO OOO O,OOO,OOO

OOOO(O) OO O,OOO,OOO O OO,OOO OO O,OOO,OOO

(O)OOOOO OOO O,OOO,OOO OO O,OOO,OOO OOO O,OOO,OOO

OOOO OO OOO,OOO O OO,OOO OO OOO,OOO

(라)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문 및 대금지급 등의 상거래형태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이 적출한 허위세금계산서는 세무조사에 의하여 그 근거를 확보하고 적출한 것으로서 단지 공소제기된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유죄 판결문상 범죄행위로 열거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소제기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러한 세금계산서들이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는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각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에 의하여 발행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별도로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발류를 항공인편배달부(속칭 학고비)를 통한 핸드캐리(Hand Carry)로 OO국에 수출하면서 배달부들이 항공권을 구입하는 (주)OOOOOOO의 대표이사 김OO으로부터 「(주)OOOOOOO는 청구인들에게 배달부를 연결해 주고 핸드캐리를 의뢰한 청구인으로부터 해당비용을 전달받아 배달부들에게 전달해준 사실이 있으며 그 금액은 총 엔화 47,105,700엔 및 원화 106,704,080원이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와 대금지급과 관련한 업체별 세부명세를 제출받아, 청구인이 신발류 운송과 관련한 제비용(운송료, 관세, 항공운임초과비용 등)으로 589,981,885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그 중 청구인의 장부상 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451,765,074원을 다음과 같이 경비추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 OOOOOO

(OO O OO)

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 OO,OOO

OOOO O,OOO O O,OOO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인정받은 운반비는 (주)OOOOOOO를 통하여 입증받은 금액이기는 하나, 이는 수출물량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계산한 운반비 신발 1족당 8,000원을 수출물량으로 곱하여 계산한 금액 2,662,636천원에서 처분청이 추인한 운반비 353,524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2,309,112천원을 부외경비인 운반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발 1족당 운반비 산출내역과 청구인이 작성한 1998.1.7~2002.2.9까지의 수출내역서 및 OO세관을 통하여 납부한 관세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분청은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운반비중 청구인이 경비로 신고한 기장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부외원가로 추인하여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더많은 운반비가 부외경비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반비의 계산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계산에 의한 추정금액일 뿐으로서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처분청이 확인한 운반비외의 금액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운반비의 지급증빙을 제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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