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673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북 경산시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건물만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1.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신고는 2016. 8. 23.에서야 동거인 H에 의해 이루어졌다.

나. I은 2016. 12. 2.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100388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해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7. 1. 24. 위 법원으로부터 수리심판을 받았다.

망인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금호새마을금고의 대위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7. 1. 4. I 명의로 2015. 12. 1.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금호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10. 26. 최우선소액임차인인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각 1,500만 원으로 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중 각 1,000만 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0.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부동산 중개를 하는 J는 자신의 어머니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경료된 2012. 3. 9.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른 대리계약, 임대차대금 수령, 공과금, 열쇠, 시설정산 업무, 기타 위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망인 명의의 위임장,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왔다.

마. 이 사건 건물 303호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0. 10. ‘K 중개사무소’에서 망인의 대리인 J와 임차보증금 4,5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0. 7. J에게 500만 원, 같은 달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