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638 | 상증 | 2015-06-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638 (2015.06.0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신탁의 목적을 쟁점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기로 한 ○○○과 은행과의 약정에 한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부터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해도 ○○○의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1.3.7.에 취임하여 2011.3.14.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 OOO%(OOO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나.OOO장은 2014.5.29.부터 2014.8.18.까지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2014.11.6. 청구인에게 2011.3.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의 설립목적은 OOO의 OOO 아파트형 공장 분양사업 외에 OOO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시행사업을 위한 것으로 설립 당시 OOO은 OOO으로부터 OOO원의 차입금이 있었고 OOO은 위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타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기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부득이 제3자 명의로 취득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청구인은 실직상태였고, 쟁점법인은 재무상태가 불량하여 세금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OOO의 대표이사 직책과 명의신탁 제의를 부득이 수락하였다.

(2)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증여를 의제하면서 단서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여 쟁점법인이 2012.2.15. 폐업하기까지 쟁점법인은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고 폐업시 결손금은 OOO원으로 나타나는 등 배당가능 이익이 없어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이었다면 2명 이상에게 OOO% 미만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을 것이나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법인의 주식은 발행주식의 OOO%로 이미 과점주주가 되어 제2차 납세의무 등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7733 판결, 같은 뜻임),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같은 뜻임).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4300 판결, 같은 뜻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같은 뜻임).

(2)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자금조달처의 권고에 따른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입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자금조달처인 OOO이 지정한 주주라고 하는 OOO의 주식(발행주식의 OOO주)이 OOO의 직원인 OOO에게 2006.2.24. 명의개서가 되었으며 OOO 역시 OOO의 직원으로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고 청구인은 OOO의 직원인 OOO으로부터 재차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고려하면 OOO은 쟁점법인 OOO% 소유 주주로 제2차 납세의무나 간주취득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이 건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개연성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이전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회피할 개연성만 있다면 성립하는 것(조심 2010서3243, 2012.4.30.)이며 명의신탁자는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회피,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등 다른 조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2015년 2월 현재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OOO원이나 쟁점법인 주주가 분산되어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못하는 실질적인 조세회피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등기부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3.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쟁점법인은 2012.2.15.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1>과 같고, OOO의 2011.1.1.~2011.12.31.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단기차입금 OOO원, 장기차입금 OOO원을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2) 쟁점주식은 OOO이 대표로 있는 OOO의 직원이었던 OOO으로부터 다음 <표2>와 같이 2011.3.14.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 주식변동내역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다는 사유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명의신탁의 목적을 쟁점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기로 한 OOO과 은행과의 약정에 한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부터 배당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해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개연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