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1899 (1997.12.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994.10.26자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OO리 O OOOO 외 6필지 임야 355,736㎡중 청구인 지분 88,9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데 대하여 1997.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0,225,2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를 빌려 취득과 권리행사를 한 것이고 청구인은 명의만 있을 뿐 아무런 권리행사를 한 일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청구인은 이를 구입할 재력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확인서 외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는 바, 확인서만 가지고는 동 토지가 원래부터 청구외 OOO의 소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7.6.27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해 6.29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94.1.25 OO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원인으로 같은 해 1.31 청구인지분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졌으며, 1994.9.12 낙찰됨으로써 같은 해 10.26 청구인 지분 (355,736분의 88,934지분)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는 쟁점토지 취득당시(1987.6) 52세로서 OO은행 OO지점 지점장이었고 그 후 동 은행 인사부 조사역으로 재직하다 1990.7.4 퇴직한 것으로 경력증명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32세로서 OOO(낚시가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쟁점토지 보유기간(1989.6.29~1994.10.26)중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1989.10.17과 1990.2.9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1억원과 4천5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1991.11.25 청구외 OOO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9천8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청구외 OOO에 의해 명의신탁된 것이고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위 OOO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지 아니한 채 청구인으로부터 곧바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계약서나 명의신탁사실에 관한 공증 및 청구외 OOO의 취득자금 출처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쟁점토지의 취득시점(1989.6.29)부터 법원경매 개시시(1994.1.25)까지 장기간 동안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가 가등기나 가처분금지등기 등 재산보존을 위한 권리행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1994.10.26자 소유권이전등기 내용을 유상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