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소5213 (2021.03.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이 사건 보육수당 중 한도금액(10만원)을 차감한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년 중 OOO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14.3.11. 공무원 제안 및 행정마일리지 시상포상금(이하 “이 사건 제안포상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OOO원을, 2014.7.10. 자녀보육수당 명목으로 OOO원(이하 “이 사건 보육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등 합계 OOO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거나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았다.
나. 처분청들은 이 사건 보육수당 중 OOO원을 제외한 금액(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제안포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과 OOO구청장은 2020.11.16.과 2020.12.15. 위 고지세액 중 이 사건 제안포상금에 관한 종합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녀보육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서는 근로자 등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월 OOO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보육수당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과세대상소득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당이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머.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이 제출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중 OOO구청으로부터 급여 외에 아래 <표2>와 같이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는데, 처분청들은 당초 위 금액 중 쟁점수당 및 이 사건 제안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제안포상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직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수당의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는 근로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머목에서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OOO원 이내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수당은 기본적으로 동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OOO구청으로부터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머목에 따라 월 OOO원에 한해서만 비과세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들이 이 사건 보육수당 중 한도금액OOO을 차감한 쟁점수당을 청구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