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2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12:2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여, 50세) 가 운영하는 D 약국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위 약국의 약 사인 피해자에게 청심원 물약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네 가 뭔 데 외상을 안 주는 거냐
” 고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손 소독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