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70,9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 C은 2003. 8. 23.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6015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2. 28. “피고는 C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2006. 12.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C은 2015. 5.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6. 4. 피고에게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4. 4. 23.부터 2006. 12. 9.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318,904원, 2006. 12. 10.부터 2015. 6. 19.까지의 지연손해금 17,052,055원 합계 33,370,9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