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233 (2014.10.0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를 곱하여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8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건물(이하 “쟁점건물”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도분 OOO원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위치, 신축연도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의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너무 과다하게 적용된 것 같으므로,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하향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2014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OOO에 호수별 용도지수‧구조지수‧위치지수‧잔가율을 적용하고, 1층 부분은 5/100 가산적용, 지하층 부분은 20/100 감산적용하여 OOO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곱하여 적법하게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과세표준이 과다하므로 하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건물에 대하여 201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아래 <표>와 같이 용도지수, 구조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가감산율을 각각 적용하여 쟁점건물의 각 호 및 시설물의 ㎡당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각 호의 면적을 곱한 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OOO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4.7.10.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가감산율 등을 적용하는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11지882, 2011.12.22.,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과세표준 산정 내역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과다하다는 주장만으로 쟁점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쟁점건물의 2014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