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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2.21 2016가단22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1.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2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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