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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4-0349 | 지방 | 2004-11-30
[사건번호]

2004-0349 (2004.11.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이 2004. 5. 28, 2004. 6. 28, 2004. 7. 12. 신고납부한 취득세 7,760,000원, 농어촌특별세 776,000원, 등록세 10,880,000원, 지방교육세 2,176,000원, 합계 21,592,000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4. 2. 26.○○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된○○시○○구○○동○○번지 외 토지(답) 8필지 1,094㎡(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한다)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4. 5. 27. 및 2004. 6. 25.에 ○○도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토지 1,680㎡ 및 동소 지상 건축물 4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체취득하고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납부서를 발급한 후, 청구인이납부한 취득세 7,760,000원, 농어촌특별세 776,000원, 등록세 10,880,000원,지방교육세 2,176,000원, 합계 21,592,000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1. 10월부터 토지수용일까지 수용토지 인근(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2003. 2. 25.부터 2003. 3. 3.까지 6일간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한 것은 부동산임대업 등록을 위해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으로만 전·출입 등재되었을 뿐이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토지로부터 20㎞이내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동법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 등이 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 3. 3.○○도○○시에서 현재 주소지인○○구○○동○○번지로 전입을 하였으며, 1999. 3. 1.부터○○구○○동 292-54번지에서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2004. 2. 26. 이 사건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4. 5. 27. 및 6. 2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서류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주 또는 사업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해당될 것이고, 거주 또는 사업 중 하나라도 그 객관적 사실이 형식적 요건과 동시에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비록 2003. 2. 25.부터 2003. 3. 3.까지 단 6일간만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하더라도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서 ○○구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99. 3. 1.부터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라는 상호의 숙박업(여관)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2003. 2. 27. ○○구청에서 교부받은 영업신고증과 성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숙박업 신고관리대장에서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으로 1999. 3. 3.부터 현재까지 영업신고가 되어있는 사실과, 청구인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TIS(국세청통합전산망)조회결과 부가세 신고를 계속하여 하고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2003. 10. 30.)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3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비과세 대상인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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