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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6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2. 경 의왕시 포 일리 소재 서울 구치소 C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족한 합의 금 1,000만 원을 빌려주어 자신이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난 수년 간 일본 외무성에 근무하는 E 상과 깊은 신뢰관계의 교분을 쌓아 왔으므로 출소 즉시 30~50 억 원의 자금을 들여와서 피해자의 합의 금으로 사용하여 출소시켜 주겠다’ 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족한 합의 금 1,000만 원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1,000만 원을 빌려 출소하더라도 30~50 억 원의 자금을 들여올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출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거 녀의 어머니인 F 명의 계좌로 2011. 1. 11. 경 500만 원, 2011. 11. 18. 경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통장 사본, 공동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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