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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8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

항,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도 없고,

다. 내지 마.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사기로 고소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이하 ‘채권추심법위반’이라 한다)의 점과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처와 2남 등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는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부정하고 있는 채권추심법위반과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결국 피해자들과 피고인 주장 중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8. 17. 내지 그 전날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연락한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피고인이 2012. 8. 16. 이나 그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 H에게 전화나 문자로 연락한 내용(증거기록 108, 109쪽), 피해자 G가 2012. 8. 16. 오전 11시경 피고인을 만나 다음날 새벽 03:00경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집을 확인하고 돌아갈 때까지 이동경로와 수단, 피고인의 언동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8. 22. 00:45경부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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